‘건설업관리지침’ 개정, 11월11일부터 시행

이달부터 자본금·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1월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은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행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허위충족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을 60일로 강화했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서,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기준을 충족한 후 도로 갚는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매3년마다 실시하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 시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의 혐의가 있는 업체가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하는 달의 직전 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말로 변경했다. 이는 직전년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주기적 신고시 사채 등 일시적 자금조달을 통하여 자본금을 충족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실진단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실진단 의심 진단보고서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진단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등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입력토록 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건설업관리규정의 개정·시행으로 향후 등록기준의 허위·부실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로 인한 건설시장 왜곡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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