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최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총 48건의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이 발생, 이 중 대부분 유통 전 적발됐으나 98만7천 매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주요 유형은 바코드, 비표삽입, 일련번호 기입, 특수 형광잉크 사용, 홀로그램 등이며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113개 자치단체(약 49%)가 방지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바코드, 일련번호 기입 등의 방법은 위조방지 자체를 위해 도입되기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위조방지 효과를 나타낼 뿐이며 여전히 위조에는 취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7월23일)해 처벌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으로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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