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하반기에 마련 시행

내년 말부터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거나 무단으로 점·사용한 개발이 억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유수면의 효율적 보전·이용·개발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방안에는 불법매립지, 무단 점·사용지 등은 원상회복될 때까지 상시관리하고 국가, 공공 목적상 사용 때 면제하는 원상회복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바닷가, 하천변, 호소변 등의 공유수면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지역주민 등의 활용방안도 강구해 단속을 내실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변지역의 개발로 불가피하게 개발이 필요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개발혜택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 8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말부터 공유수면의 난개발이 철저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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