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위, 개발이 필요한 14㎞ 구간 우선 심의·의결

지난해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33㎞ 가운데 조기 개발을 추진 중인 군산시 비응도항∼신시도 14㎞ 구간(제3호방조제 및 제4호방조제 구간, 다기능부지 포함)의 행정구역은 군산시 관할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월27일 회의를 열어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방조제 총 33㎞ 가운데 군산시 비응도항∼신시도 구간(14㎞, 다기능부지 포함)의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만간 이 구간의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에 군산시 비응도항부터 신시도까지 구간을 군산시 관할 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하는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행정 효율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산시 관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부가 새만금 전체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즉 현행 실정법과 현재의 여건을 토대로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에 대해 관할구역을 결정할 수 밖에 없으나, 새만금 지역(매립예정지 포함)은 하나의 통합된 계획과 구상에 의해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매립·개발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단계에 주민편의와 행정효율 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새만금 전체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재설정을 포함한 합리적 구역관리체계를 검토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분위 의결에 따른 행정구역 결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중분위 권고사항을 존중해 향후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한 효율적 행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지역의견 수렴,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과 전북지역 지자체 협조 하에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분위 결정과 관련 인접 3개 지자체간에 행정구역설정에 대한 의견이 갈려 지난 3월 농식품부의 신청 이후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중분위가 한차례 결정을 보류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새만금 전체지역(매립예정지 포함)에 대한 결정기준이나 방향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중분위는 현행 실정법상 매립되지 않은 구역을 포함한 전체 새만금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립기본 구상만 있고 도시나 산업시설, 인프라 등 주민생활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생활편의나 행정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매립사업의 성격상 수시변경으로 법적 행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결정 방향에 대한 지자체 의견이 크게 달라 의견이 집약되는 기간이 필요한 점 등 전체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은 향후 새만금 매립 및 개발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부 구간의 행정구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이 우선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이 훨씬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은 휴양·숙박시설, 생태·체험공원, 해양수변활동지역, 레저·위락시설을 설치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1조1천억 원이 투입되며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군산시 비응도항∼신시도 14㎞)에 명소화 사업의 핵심지역인 신시도 및 다기능부지가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은 향후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개발되어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지역”이라며, 관계 지자체와 주민 등이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어렵게 내린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과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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