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분야, 17개 과제 선정 2011년까지 추진

정부는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통해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확정됐다고 지난 8월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0년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건설산업은 내수 경기안정,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지지 등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으로 최근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첫째, 업계와 민간전문가들의 건의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대·중소건설업체 상생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둘째,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사 경영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셋째,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페이퍼 컴퍼니(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의 퇴출을 촉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넷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건축, 임대산업단지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SOC 등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과거의 물량투입식 지원책이 아닌, 건설산업이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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