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체제 구축·운영 등에 정부 적극 지원해야

정부·상류 주민 무관심이 오염 야기
하수처리체제 구축·운영 등에 정부 적극 지원해야

생활하수 완벽 처리 충주호 수질개선의 첫걸음
물이용부담금, 하수처리에 집중 투자해야

 

▲ 충주호는 연간 33억8천만 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냄으로써 수도권 상수원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지만 정부 및 상류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충주호 물은 수도권의 생명수

충주호는 저수용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소양호 다음으로 큰 호수이지만 생활용수 등 용수 공급량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다.

충주호는 연간 33억8천만 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냄으로써 수도권 상수원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단일 호수로서 생활용수 공급량을 보면 충주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충주호가 없었다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은 지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충주호와 소양호 등에 의한 한강유역의 생활용수 등 연간 용수 공급량은 약 50억 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 총 공급량 110억 톤의 45.5% 수준이고 그 대상 인구도 그에 비례한 2천300만 명이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으므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한강유역의 수자원을 분산시키면 된다. 예를 들어, 충주호의 물의 일부를 안성시, 천안시 등 경기·충남권 개발을 위해 공급하고 경북 문경의 이화령을 넘어가는 도수로를 건설하여 낙동강 유역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수도권의 인구증가분이 금강 권역과 낙동강 권역으로 분산될 것이다.

충주호 수질개선 노력 미흡

▲ 충주호와 소양호 등에 의한 한강유역의 생활용수 등 연간 용수 공급량은 약 50억 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 총 공급량 110억 톤의 45.5% 수준이고 그 대상 인구도 그에 비례한 2천300만 명이다. 사진은 충주댐 방류 장면.

충주호 물의 이와 같은 중요성에 따라 정부는 그 목표수질을 Ⅰ등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질은 Ⅱ등급이다. 충주호의 물이 수도권에 공급된 지 20년이 넘었고 목표수질을 정한 지도 그와 비슷한 시간이 흘렀다.

충주호 유역의 면적은 6천662㎢로, 단일 호소 유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지만 대부분을 산림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남한강의 상류에 자리 잡고 있어 오염원의 규모와 숫자로 볼 때 그 하류에 있는 팔당호에 비해 목표수질을 달성하기가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충주호에 대한 수질개선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충주호 유역에서 호소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의 배출량을 보면, 강원도 지역이 58.7%를 차지하고 충청북도 지역이 나머지 41.3%를 차지한다. 충청북도 지역의 배출량 중 제천시가 31%를 차지하고 단양군이 9%, 충주시가 1.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천시의 총인 배출량의 80%와 단양읍의 총인 배출량의 40%를 생활하수가 차지하고 있어 제천시와 단양읍의 생활하수만을 잘 처리한다면 충주호 총인의 농도를 현재의 0.021㎎/L에서 0.014㎎/L로 감축할 수 있다. 이것은 충주호의 수질이 현재의 Ⅱ등급에서 Ⅰb등급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주호 유역 하수처리시설 부실

▲ 생활하수가 충주호 수질악화의 주범이 된 것은 제천시나 단양읍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하수가 제대로 차집·처리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생활하수를 차집하는 하수관거가 부실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양백산 정상에서 본 단양시가지 전경.

생활하수가 충주호 수질악화의 주범이 된 것은 제천시나 단양읍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하수가 제대로 차집·처리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생활하수를 차집하는 하수관거가 부실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천시의 경우 하수처리인구 총 11만7천87 명 중 분류식 하수관으로 생활하수를 완전히 차집하는 인구는 8천110명(6.9%)에 불과하고 나머지 10만8천977명은 합류식 하수관에 생활하수를 배출한다.

합류식 하수관의 경우에는 비가 올 때만 생활하수의 일부가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은 채 하천으로 넘어 들어가게 되어 있으나, 제천시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비가 오지 않을 때도 합류식 하수관으로 배출된 생활하수의 상당부분이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은 채 하천으로 흘러들어 간다. 그 결과, 제천시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장평천의 총인의 농도는 연평균 0.653㎎/L로, 이는 하천의 총인의 Ⅰ등급 수질인 0.02㎎/L보다 33배나 높은 농도이다.

우리나라 하천과 호소의 수질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국가는 최근 30여 년간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왔다.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정부 인력과 민간 인력이 대폭 늘어났음은 물론, 그에 상응한 기술개발과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질개선 분야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노력에 덧붙여 상·하류간의 갈등해소나 수질개선 재원의 확충을 위해, 하류의 물 이용 주민들이 상류 주민의 개발제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상류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하류의 주민에 대해서는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한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의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여 하류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류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은 상류의 주요 오염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충주호의 경우에는 제천시와 단양읍 등의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마땅하다.

정부 무관심이 오염원 방치 야기

충주호 수질개선의 시급성과 당위성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나 단양읍의 생활하수와 같은 주요 오염원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와 상류주민의 무관심 때문이다. 정부의 무관심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예산 외에 물 이용부담금으로도 충주호 수질개선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언론매체의 관심 밖이어서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상류주민들은 충주호의 물을 먹지 않고 모두 그 상류의 물을 먹기 때문에 충주호의 수질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으며,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충주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전국 평균 이상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질보전정책은 이제 제1기를 마감하고 제2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1기 수질보전정책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 점오염원에 대한 정책이었고, 배출허용량규제 정책이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 구조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제2기 수질보전정책은 그 대상을 점오염원에서 비점오염원으로 확장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총량으로 규제하며 수질보전정책의 구조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에 기능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이다.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병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에 앞서는 것은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 면에서 점오염원 대책이 비점오염원 대책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의 종류와 수가 늘어나고 비점오염원 오염물질의 배출부하가 커지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점오염원 못지 않게 중요해질 수 있다.

완벽한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필요 

▲ 충주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가 급선무다.

충주호 수질개선을 위해 그 동안 많은 연구와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대책이 제안되었다. 앞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충주호 수질개선을 위한 가장 비용이 효과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확실한 대책은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다.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는 생활하수의 완벽한 차집에서 시작된다. 생활하수의 완벽한 차집은 완벽한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것이다.

도시의 구조상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합류식 하수관거의 차집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관리기법의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필요한 수준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하수도 관련 민간기술은 국제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하수관거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그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러한 생활하수 처리체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모든 재원은 국가에 의해 부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