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재근 박사
우리나라의 하천·호소 환경기준은 과거 수돗물 기준과 외국의 기준을 주로 고려하여 설정되어 왔으며, 최근에야 그간 28년 이상 운영해 온 ‘수질환경기준’의 개정(2007년 1월1일)에 인체 유해성과 수생태계 항목을 추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하여 보다 과학적이지 못하고 인체 유해성 항목이 부족함은 물론 수생태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설정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수질관리 정책을 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질환경기준’ 설정 시 공공수역의 수질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으로 물 이용 목적에 부합되어야 함은 물론 수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경우, 인간의 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기준 이외에도 생태계 내의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수질기준 또한 생물학적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생태계의 보호와 보전은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의 건강확보를 뜻하며 결국 인간의 생활환경 및 건강보호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질환경기준’은 지난 1978년 「환경보전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보완되었음에도 우리나라 수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수질상태와 산업발전에 따른 수질오염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기준과의 연계성과 수생태계의 관리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

‘수질환경기준’은 당해 국가의 수질실태를 반영하고, 이수목적에 적합한 수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므로 당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자연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수질환경기준으로 설정된 공공수역의 수질이 국민의 용수이용 뿐만 아니라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으로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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