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제일 심각한 수질오염원

농촌 수질오염, 농촌자체는 물론 하류에 더 심각한 영향 미쳐

 

“농촌에 설치된 단독정화조는 오염물질 정화효과 거의 없고 가축분뇨는 농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중 가장 처리가 어렵고 발생량도 매우 많아”

전방위(全方位)로 오염된 농촌

▲ 김동욱 박사
우리나라 농촌의 물은 생활하수와 축산분뇨 등으로 오염되어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의 물 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받는 인구는 하천이나 호소의 지표수나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의 대부분은 퇴적층의 두께가 얕아 생활하수나 가축분뇨와 같은 지표의 수질오염물질이 쉽게 침투할 수 있다. 생활하수나 축산분뇨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마을 상류는 지하수를 함양할 수 있는 대수층의 발달이 빈약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 계곡의 물을 막아 상수원을 만들 수 있는 곳도 있으나 산 속까지 영세축산시설이 침투하여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곳이 많다. 시·군의 지원으로 개발한 마을 하류 경작지 근처에 위치한 마을상수도용 관정(管井)은 수량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지만 수질이 나빠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마을 앞 하천에 보(洑)를 막아 복류수(伏流水)를 취수하는 마을도 농경지에 사용한 비료나 농약에 의한 수질오염 이외에도 갈수기가 되어 수량이 줄어들면 마을에서 흘러 내려간 생활하수와 가축분뇨 때문에 수질이 더욱 나빠진다.

우리나라의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이 거의 유입되지 않는 최상류 하천의 BOD의 농도는 0.5mg/L, 그리고 총인(T-P) 농도는 0.005mg/L 수준이다. 생활하수 등이 유입되어 BOD의 농도가 0.6mg/L를 초과하면 총인(T-P) 농도가 0.01mg/L를 넘어서게 된다([그림 1]).

▲ [그림 1] 농촌지역 하천 BOD 농도와 총인(T-P) 농도 관계

농촌의 환경오염은 수질오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비협조와 분리 배출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농촌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있어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논과 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농촌의 논과 밭은 버려진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농촌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촌의 깨끗한 공기마저 오염되어 가고 있다.

농촌 오염물질, 하천·호소 대량 유입

농촌에 의한 이러한 수질오염은 농촌자체는 물론 그 하류에 있는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005년에 발생한 안동 임하댐의 흙탕물, 2006년 7월부터 10개월 이상 지속된 북한강 흙탕물, 2009년 8월 대청호의 녹조발생 등이 상류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 하류의 하천과 호소가 오염된 대표적인 예이다.

농촌에 의한 하류 하천이나 호소 등의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은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관리부실과 농경지에 사용된 비료, 농약 등이 비점오염원으로 되어 무방비 상태에서 하천이나 호소에 대량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팔당호의 경우 강수가 거의 없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4개월 동안은 하천의 유량이 대폭 줄어드는 데도 총인(T-P) 농도는 0.03mg/L 수준이지만 강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총인(T-P) 농도는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여 집중 강수기인 8월과 9월, 그리고 10월의 총인(T-P) 농도는 0.09mg/L 수준이다([그림 2]).

▲ [그림 2] 팔당호 남한강 유입지점의 월별 총인(T-P) 농도(2006∼2009년)

유량이 대폭 증가하는 강수기에 총인(T-P)의 농도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은 비점오염원의 유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비점오염원은 농촌지역의 경작지에 사용된 비료나 농약 등과 축산농가에서 경작지에 살포한 축산분뇨, 또는 축산시설의 부실관리에 의해 유출된 축산분뇨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수도권 상수원수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과 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청정호소인 소양호와 충주호의 경우에도 상류의 농경지 등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총인(T-P)의 경우 2등급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농촌에 의한 하류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오염 원인은 생활하수·축산폐수의 관리부실과 농경지에 사용된 비료·농약 등이 비점오염원으로 되어 무방비 상태에서 하천·호소에 대량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단독정화조, 정화능력 거의 없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이 없어 단독정화조에 의해 수세식화장실의 오수를 처리하는 농촌 등 하수처리구역 밖에 설치, 운영되는 단독정화조는 수질오염물질 정화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11인용 이상의 정화조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제거율만 50% 이상으로 되어 있고 다른 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다.

환경부의 ‘수질총량관리지침’에 의하면 가정하수 중 수세식화장실 오수만을 처리하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수세식화장실 오수에 포함된 BOD는 전체 가정하수 중 35%를, 총인(T-P)은 60%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단독정화조의 처리효율은 BOD가 50%, 총인(T-P)이 10%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가정하수 중 수세식화장실 오수를 제외한 주방오수 등 기타 생활하수는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결국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가정은 발생한 생활하수 중 BOD의 82.5%를, 총인(T-P)의 94%를 각각 하천에 방류하게 된다.

이것은 농촌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의 오염물질 정화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한 분(糞)을 부패시켜 냄새와 색깔을 제거하고 부유물질의 일부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단독정화조 설치, 운영의 긍정적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촌에 설치된 단독정화조는 생활하수의 일부만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그 처리효율도 매우 낮아 일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있으나 마나한 시설에 불과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목욕, 숙박시설에서 설칟운영되는 오수처리시설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서 가정하수를 처리하기에는 비용이나 운영 등의 면에서 비현실적임으로 수세식화장실 오수를 포함한 가정하수 전부를 처리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처리효율을 가진 무동력의 유지관리가 쉬운 새로운 ‘단독정화조’의 개발이 절실하다.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가장 큰 문제는 영세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집단화 영세축산시설’을 설치하여 허가대상시설 또는 신고대상시설로 하면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가축분뇨 문제는 영원한 숙제?

가축분뇨는 농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중 가장 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발생량도 매우 많다. 가축분뇨 중 오염물질로 되는 주요 발생원은 신고미만의 영세축산시설이다. 영세축산시설은 설치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은 물론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으므로 누구든지 축산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기를 수 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이나 농경지에, 심지어는 산골짜기에도 무단으로 투기되어 여름철에는 냄새와 해충이 들끓게 됨은 물론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강우 시 하천이나 호소에 유입되어 수질을 크게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영세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건설 등 우리나라 수질환경보전정책이 최초로 수립된 때부터 지금까지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가축분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금지되게 됨에 따라 축산분뇨의 처리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 가축분뇨는 농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중 가장 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발생량도 매우 많다.
‘집단화 영세축산시설’ 설치 시급

먼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세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필자는 여기서 신고미만의 영세축산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8년 말 현재 신고미만의 영세축산농가는 소 5만1천678가구, 돼지 2천83가구로 조사되었다. 신고미만의 영세축산시설의 설치를 금지할 경우 당장 5만3천761가구가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 그것은 영세축산시설을 집단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집집마다 집 마당에 가축우리를 지어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생한 가축분뇨를 비올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세축산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칭 ‘집단화 영세축산시설’을 설치하여 허가대상시설 또는 신고대상시설로 하면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집단화 영세축산시설을 마을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건설함으로써 악취나 해충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집단화 영세축산시설은 지금까지의 영세축산농가의 일거리를 그대로 보장함은 물론 입주한 영세축산농가는 자기의 가축은 자기가 기르되 발생한 가축분뇨만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 건물에서 영세 축산시설이 각각 입주하여 자기의 가축을 자기가 기르고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게 되면 가축분뇨의 무단방류나 무단투기가 없어지고, 집단화 영세 축산시설이 동리와 일정거리 이격(離隔)되어 건설되면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농촌 미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축분뇨를 산이나 들, 하천에 함부로 투기하는 지금의 영세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행태는 “내가 싼 배설물을 네가 치워라.”하는 식이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도 “네가 싼 배설물을 내가 치워줄게.”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대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환경정의,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환경정의와 사회정의가 동시에 실현되고 경제정의까지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위와 같은 ‘집단화 영세축산시설 설치제도’를 진지하게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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