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조회 개인동의서 1부(국내학위 소지자인 경우, 국내학위 소지자용 서식에 작성하며, 국외학위 소지자인 경우 붙임의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중 해당학위 취득지역의 동의서로 작성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로 된 개인동의서 작성)
7. 가산특전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
해당사항 없음(‘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12조의3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8. 응시자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합격되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임용시기는 응시분야(세부분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nier.go.kr)에서 응시원서 교부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접수장소의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032-560-7039,7040,7041,7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0-07-14 06:55:34 121.167.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