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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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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등록일
2011-06-16 15:40:27
조회수
3867
첨부파일
 붙임1_하수도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_2011-215).hwp (52736 Byte)
환경부 생활하수과(2011년 6월3일)가 입법예고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1 - 215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의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영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의 구분 및 기간, 위탁계약의 갱신,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위탁의 성과 평가 및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업 폐업 지원 범위를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시 지원금 및 대체사업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2011년 4월5일)됨에 따라 구체적인 폐업 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다. 또,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범위를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분뇨 수집량이 감소한’ 경우로 한정했다.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구분 및 기간 등(안 제42조의3 신설)의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구분 및 기간을 정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을 단순위탁과 복합위탁으로 구분하고 위탁계약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에는 위탁의 대상 및 범위, 위탁계약기간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하수도 운영관리의 안정화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안 제42조의3 신설)절차를 마련했다. 하수도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결정과정에 주민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획서의 주민 공람,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 위탁의 성과평가(안 제42조의4 신설)규정을 정했다. 하수도시설 위탁 성과평가 목표 달성 및 운영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수탁자의 운영·관리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위탁계약 체결 후 단순위탁은 1년 이내, 복합위탁은 5년마다 운영·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42조의5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위탁계약서에 하수도 관리업무 운영 부진으로 수탁자의 귀책사유 발생하거나 하수도 운영관리를 통합할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탁자가 위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하수도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하수도 관리업무 위탁 목표 달성과 하수도 통합을 유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6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촵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9
e-mail : k8616ynh@korea.kr
sanai92@korea.kr
작성일:2011-06-16 15:40:27 112.144.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