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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물의 재이용 촉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허구성을 고발합니다

닉네임
이동섭
등록일
2015-02-13 11:07:31
조회수
2603
2014.7.17 시행령이 고시 되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기숙사)은 건축면적 4천제곱미터이상,학교는 전부 다 설치토록 한것이 정작 고시는 공동주택 1만제곱미터이상,학교는 5천제곱미터이상으로 변경되었읍니다 이런 규모는 아파트의 경우 25평 규모시 1,800-2,000세대이며 학교는 교실수 100개이상 학생수는 3천명 이상이라야 가능합니다 .이런데도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도 안되는데 연립,다세대,기숙사를 포함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임수를 보였읍니다. 환경부는 현재의 시행령으로도 매년 아파트는 60개소 학교는 신축의 25%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행령이후 약8개월이 지나고 있읍니다. 한군데도 설치 계획 조차 없읍니다 추가해서는 아파트,학교를 포함 운영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결과에 따라 대상을 점점 확대 할 계힉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2013.9.1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이런 환경부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현재로 보면 환경부 때문에 물의 재이용은 후진국이 되고 말았읍니다.
작성일:2015-02-13 11:07:31 14.47.3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