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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채취장과의 거리

닉네임
손영철
등록일
2005-12-15 11:26:47
조회수
2345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손영철 (042-629-3776)입니다.

현행지하수법에서는 기존 지하수 관정 인근에서 타인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법제7조의3항 또는 8조3항에서는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하수법시행령제13조5항에서는 동일사업장 양수능력 합산에 대한 규정 (예,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별도의 홈페이지 www.GIMS.go.kr을 운영하며 질의응답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답변은 해당 질의에 한하여 적용되며, 참고자료로만 쓰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정확한 법 해석을 원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사이버민원실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일:2005-12-15 11:26:47 203.23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