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과학적·참여형 하수도관리 추진

2015년까지 4조7천억원 투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대폭 확충
농어촌 하수도 보급 격차 완화…유역별 관리·체계 일원화

   
▲ 환경부는 오는 2015년까지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을 마련,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천707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하고 총 4조7천103억8천600만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부,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종합계획(2010∼2015년)’ 발표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천707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하고, 총 4조7천103억8천600만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0년∼2015년 6년간 농어촌지역 하수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을 지난 1월 6일 발표했다.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은 농어촌지역에서 시설용량이 하루 500㎥(톤) 미만인 공공하수도의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아울러 하수도 보급률 향상뿐만 아니라 비법정 시설로 관리중인 시설을 ‘공공하수도’로 전환시켜 관리하기 위한 정비 목적의 계획이기도 하다.

하수도 설치뿐 아니라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하수도관리 프로그램을 확립한다는 방침으로, 하천 및 생태복원을 통한 농어촌 자체 경쟁력 강화라는 상위 개념으로의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또한 하수를 샛강의 건천화 방지, 농업 및 생활용수, 지하수 함양 등에 활용하는 등 도시지역과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가치를 활용키로 했다.

현재는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국민의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수 환경의 안전성 및 깨끗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계획적인 하수관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가 늘어나 생활공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단순 보급·설치 위주의 하수도 건설에서 벗어나 수생태 환경 보전과 하수도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키로 했다. 즉, 물에 대한 최소한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하수도 정비를 통해 농어촌지역 환경보전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하수도 수준 향상 시급
 
■ 농어촌지역 하수도 현황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45.7%로 전국 평균인 87.1%에 비해 매우 낮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계획의 목표는 이를 75%로 향상시키고, 농촌지역 지원을 확대해 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다.

주요 계획으로는 먼저 균형적 하수도 관리를 위해 △읍·면 단위 발생원 중심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유역 내 인근 지자체간 하수시설 통합·운영관리 △2011년까지 하수도관리 일원화 △기술 발굴이나 공법 통일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하수처리시설 부지 친환경 공간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 [표 1] 소규모 하수도 용량별 현황

또 실용적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설치계획 단계부터 방류수계 고려 △방류수 수질기준 차등 적용 △공법 적용의 표준절차 마련 △공공시설로의 전환율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참여형 하수도 관리를 위해 △통합·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우선 추진 △무인 자동 감시·제어체계 구축 투자 확대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한 마을하수도관리 교육과정 개설 △비전문적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지역주민 참여 △설계·시공·관리업체 실명제 도입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과학적 하수도 관리를 위해 △통합·위탁관리 성공사례를 적용한 지역별 관리방안 제시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하수도 원격제어 방안과 통합관리 범위 조사실시 △2010년∼2015년 자체간 하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민간 투자 확대

2015년까지 계획 중인 시·군 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수는 총 3천707개소이고, 총 시설용량은 26만7천675㎥/일이며, 전체 사업비는 4조7천103만8천600만 원 규모이다. 시행되는 사업의 도별 사업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개발이 늦은 전남지역이 가장 높다. 전남 1조693억 원, 전북 6천828억 원, 충남 6천79억 원, 경기 3천717억 원, 강원 3천908억 원, 제주 203억 원 순이다.

   
▲ [표 2] 소규모 하수도 투자요소 금액

연차별 투자 사업비 규모를 보면, 신설 1천968개소, 증설 15개소, 개량 1천724개소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증대를 위해 6년 동안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2012년 국정과제 달성 목표연도에 소규모 하수도 신규 설치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재정투자 확대로 재원의 규모 증대를 위한 지방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의 투자 규모로는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의 농어촌지역 하수도 2015년 보급률 75%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획기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돼 2012년에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도 병행해 농어촌지역 수질개선과 하수도 보급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재정 부족 부분에 대한 방안으로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갇지자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참여자 경쟁유발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규모 하수도 시설에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포함되는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과 수익형민자사업인 BTO, BTL, BOT, BOO를 적용할 수 있고, 사업규모는 경제성을 위해 시·도 단위 또는 광역단위를 1개 사업권역으로 하여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수도 시설 공사를 시·도 단위로 일괄 발주토록 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을 동일수계 내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하수도시설 확충의 적기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인 기획재정부, 지자체, 민간 등 농어촌지역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사업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용역 및 적격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0∼500㎥ 용량이‘마을하수도’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후속 대책으로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를 기반으로 면(面)단위와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를 추진했다. ‘마을하수도’라 불리는 마을단위 하수도는 비법정 시설이었으나 1997년부터 법정 시설화를 추진했고, 2006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도로 편입됐다.

2001년 「하수도법」 상 마을하수도의 정의는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을 초기단계에 예방하기 위해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하루 처리용량이 50∼500㎥인 하수도를 말한다. 2005년까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해 무계획적인 마을하수도를 보급했다.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농어촌지역 재정지원사업 업무분담 조정방안’에 따라 2006년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2006년 「하수도법」 개정으로 2007년부터는 하루 처리용량이 500㎥ 미만의 하수도를 소규모 공공하수도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하수도법」에서 마을하수도 개념이 삭제되면서 용량에 관계없이 공공하수도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해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용량이 500㎥ 미만인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의 소규모 특성상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소규모 하수도 설치 건설기간은 평균 10개월로, 하수처리장 하수관거를 동시에 설치하는 사업이 평균 2∼3년의 단기간에 실시됐다. 

농어촌지역 하수도 시설은 2007년 기준 총 시설용량 15만3천872㎥/일 규모로 총 2천495개의 소규모 하수도가 가동중이다. 그 중 69.7%는 50㎥/일 미만, 19.1%는 50∼100㎥/일, 10.9%는 100∼500㎥/일 용량을 지닌 하수도가 차지한다.

   
▲ [그림 1]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2007년)

소규모 하수도는 전체 2천495개 중 194개(7.8%)가 도시지역, 2천301개(92.2%)는 농어촌지역에 분포되어 대부분의 소규모 하수도가 농어촌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이 특·광역시 97.7%, 시 84.4%로 도시·농촌 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31.8∼77.6%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도시 중심의 하수도 확충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이 2007년 45.7%로 격차가 두드러짐에 따라 2007년부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다.

   
▲ 하수관이 외부로 노출된 하수관로 부적정 시공사례.

환경부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및 개량사업에 2007년 1천129억 원(296개소), 2008년 904억 원(345개소), 2009년 956억 원(291개소)을 지원했다. 2009년까지는 보급률 50.1%를 달성 목표로, 2012년까지 64%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하수도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50㎥/일 미만 시설에 대해 방류수 수질기준이 완화했다. 2008년 11월 13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 질소(T-N) 20∼40mg/L에서 총인(T-P) 2∼4mg/L로 수질기준을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한 마을하수도 중 50㎥/일 미만 시설도 공공하수도로 편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농어촌 하수도사업 투자 8.2%뿐

■ 하수도 관리 문제점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이 취약한 이유는 기존 하수도 사업이 도시 위주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심으로 이뤄진 데 있다. 하수도 분야 전체 투자 중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 투자는 8.2% 수준에 못 미쳐 지역간 하수도 보급격차 완화를 위한 투자액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협조 및 조정체계가 없어 각 지자체의 지역적 여건과 환경, 재정적 상황, 사업 의지 등에 따라 하수도사업 성과의 불균형이 심화돼왔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서도 시설확충 추진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 안의 시·군의 경우 개발규제 등으로 환경기초시설 투자수요는 높은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다.

한정된 국고의 전국적인 배분이 어려워 사업별로 각 지자체에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재 환경부 예산규모로 2015년까지 투자할 경우,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분산된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일원화 조치가 미흡한 점이 문제점 중 하나로 농어촌 소규모 하수도 사업은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및 지자체 등 관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 규모 국고보조율 등 지원기준이 부처마다 다르고, 지자체 안에서도 설치 및 운영·관리부서가 이원화돼 있지만, 2007년 11월 개정된 ‘소규모 하수도사업 통합지침’이 환경부, 농림부 및 지자체의 소규모(500㎥/일 미만) 하수도사업 추진·관리에 일괄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06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맡던 하수도 사업이 환경부로 이관됨으로써 관리체계 일원화에 착수했으나, 현재 농림부 및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일원화도 시급하다.

전문인력 부족 운영관리 비효율적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각기 다른 하수처리공법 설치로 인해 체계적 운영관리가 부족했는데, 중·대규모 시설과 달리 약 74개의 공법이 마구잡이로 도입돼 운영인력과 경비부담이 가중됐다.

유지관리 담당자가 다양한 공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숙지하기가 어렵고,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 관리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소수 유지관리 인력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함에 따른 효율성과 전문성이 문제돼왔다.

처리효율이 저하된 원인은 하수관거 설치부실 및 배수설비 연결 미흡으로 인한 이유가 크다. 저유량 및 저농도의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돼 처리효율이 크게 저하됐다. 조사 결과, 200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조사대상시설 647개소 중 6.5%인 42개소였다. 상반기 23개소, 하반기 19개소로 나타났다.

   
▲ [표 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표 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 현황
   
▲ [표 5] 공공적 성격의 하수처리시설 현황(2009년)
   
▲ [표 6] 전세계 도시·농촌간 하수도 서비스 비교

수질도 기존시설이 노후화되고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하거나 시설을 개량하기 전까지는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해 적정한 운전기술 지도가 필요하다.

결국 하수처리 기능이 미흡하거나 노후된 시설, 유지관리 불량으로 처리효율이 저조한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도 도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공적 성격의 하수처리시설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

최근 다른 나라에서는 유역 또는 광역단위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괄적으로 시설을 계획하거나 정비하는 추세로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다. 즉, 지자체 운영보다는 별도의 공사나 조합을 설치해 운영과 관리를 한다.

외국, 유역 통합 전문회사서 관리

■ 선진외국 하수도정책    미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약 80%이나 도시가 발달된 지역은 100%에 가까운 하수도 보급률을 보인다. 1980년대 후반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대부분 완료하고, 현재는 주민친화성·생태학적 중요성 및 하수슬러지 재이용 등의 하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대략 연방정부 75%, 주정부 15%, 지방정부 10%의 비용 부담으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 하수처리장 운영을 주로 민간 위탁해오기 때문에 관련 전문회사가 많지만 하수도 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관리는 아직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은 주정부에서 수질오염방지계획, 광역하수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연방정부에 위엄업무를 수행한다. 유역 내 위치한 자치단체간의 협약으로 하수도계획 및 운영관리가 공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현재 미국의 하수도는 ‘광역하수도기구(MSD)’에서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7년 하수도 보급률은 72% 수준으로 선진 외국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 농업집락배수시설과 합병처리정화조 등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공공하수도’를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이나 농업집락 배수시설에 농업용수 확보시설, 합병처리정화조 등 지역단위로 가정의 생활오수와 분뇨를 합병처리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하수도시설을 크게 공공하수도와 유역하수도로 구분하며, 유역을 통합 관리하는 유역하수도 인구비율이 1977년 28%에서 2005년 50%까지 도달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유역하수도의 확산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공공하수도 사업 보다 높게 지원하는 노력이 있었다. 관리를 총괄하는‘유역하수도공사’에서 유역 내의 하수도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시설설치 사업 및 운영을 모두 담당한다.

한편, 독일은 수 조합인 ‘EVS(Entsor-gungsver band)’와 ‘Ruhrverband’에서 유역 내 하수도시설을 일괄 관리하고 있다. 하천유역을 기반으로 한 조합법에 기초해 각 지역의 연합조합을 결성해 하수도에 대한 계획, 시설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는 전국을 27개의 ‘수 위원회(Water Board)’로 나누고 위원회에서 홍수조절, 수량 및 수질관리, 하수처리를 담당한다. 중앙에 수 위원회의 연합체인 ‘수 위원회 연합회’가 구성돼 있으며, 법적·재정적으로 독립해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유역별 통합관리 방안 추진

■ 추진방향    농어촌지역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은 성장형에서 지속가능형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관리가 아닌 유역별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보다는 균형적인 하수처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특히 기피대상이었던 하수처리장을 주민·환경친화형 생활기반으로 만들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수도 보급률 75%를 달성할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목표로 한다. 특히 하수도관리를 유역단위로 전환하면서 전문화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여 재원확보 방법도 다양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농어촌 하수도 관리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 [그림 2] 유역별 하수도정비 개념도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하수도 서비스 혜택의 지역간 균형을 위해 보급이 마무리 돼가는 중·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보다는 읍·면 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역 내 인근 지자체와 하수시설 통합·운영 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격차를 완화시키고,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하수도관리를 일원화하고, 유역단위의 통합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처리 용량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경제성을 검토하고, 2015년 하수도 보급률 목표달성 및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등 수질오염규제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하수처리공법 통일화를 도입하거나 운영관리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 기술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지자체에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시설 수와 관계없이 대부분 소수 인력이 담당하므로 무인 자동화나 원격감시제어방식에 의한 통합관리계획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도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처리된 하수는 샛강 복원 및 유지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농업 및 생활용수, 지하수 함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부지의 주민·환경 친화형 공간 조성 사업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수계·수질 고려한 하수시설 설치

샛강인 방류수계의 수질 영향을 고려한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올해 수립된다. 즉 방류수계의 수질오염도가 증가하는 지역과 건천화가 급속 진행되는 지역은 시설 설치계획 단계부터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처리된 하수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설정 시 하수처리수가 방류되는 하천이나 호소 등의 수질환경기준을 고려해 방류량을 분배키로 했다.

한편, 통합처리인 하수차집 방식으로 처리할 때는 관로 길이의 지나친 연장, 매설 심도, 관거로 지하수 및 계곡수의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개별 처리방식인 발생지 별로 처리할 때는 관로 설치비용 절감, 누수율 감소 등 유지·관리비용은 감소하나, 소규모 시설의 분산 설치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개별·통합처리를 선택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특히 ‘하수도계획 시 경제성평가에 관한 연구(2008년)’에서 제시한 집합처리와 개별처리 간에 경제성 분석 매뉴얼 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부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유기물질에 비해 질소·인 항목의 초과 비율이 높아 항목별, 처리용량별로 수질기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2010년∼2011년 2년에 걸쳐 방류수 수질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의 충족을 어렵게 만드는 유입 부하량 및 관로상의 문제도 적극 개선하기 위해 관거 연결 불량, 부적절 시공에 따른 불명수 유입이나 저농도 하수의 유입 등 처리효율 저하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공법 선택·적용 표준절차 마련

이를 위해 현재 비법정시설인 하수처리시설도 공공적 성격의 하수처리시설로 시설정비를 확대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공공하수도로 편입되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계획 이행실태 및 재원확보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에 따른 제재가 가해진다.

시설상태가 양호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인가 및 사용공고를 하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조치하고, 시설 전환율이 낮은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운영평가 시 반영하거나 국고지원 순위 조정 등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공법을 통일한 지자체 또는 최적의 공법운영을 도입해 시설관리 실적이 탁월한 지자체에 예산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마을하수도시설의 설치 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두 가지의 통일된 공법원리를 가지고 운영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법 선택·적용의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공법별·공정별 처리수준을 분석 및 평가하여 하수처리공법 단일화 또는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용이성, 경제성, 처리효율 등을 종합 검토해 해당 지자체에 최적의 공법 선정을 지원하고, 공법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 공법은 퇴출시키고, 우수 공법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하수도 IT 관리 방안 모색

정부는 향후 농어촌지역 하수도 통합관리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통합·위탁관리 성공사례 등을 적용해 지역별 관리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하수도 원격제어 수준과 통합관리 범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각각 관리되는 소규모 하수도의 효과적 운영·관리를 위한 최적 IT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하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통합·위탁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시설 수·인력·관리방식·비용·비상 상황 등에 적합한 표준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무인자동운전 및 원격제어기술 지침서도 작성해 보급할 방침이다.

무인자동화 시스템은 유입수질과 유량변화가 크지 않고 자동화시스템 적용에 적합한 공정인 막분리 등을 채택한 시설에 가능하며, 주변에 통합관리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처리장이 위치한 지역에 가능하다.

   
▲ 개별주택 내의 오수받이 스크린 기능(원내)을 강화할 경우 주택에서부터 1차적으로 관리됨으로써 협잡물 등 찌꺼기의 오수관로로의 유입 차단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앙통제시스템 정비에서부터 통합대상시설로 연결되고, 각 시설간 네트워크를 위한 순차적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즉, 광역·유역 단위 하수처리 메인시스템 및 지자체별 운영센터를 분리 설치해 관리 단계를 차등화 할 방침이다.  

덴마크 아우스(Arhus) 하수처리장의 경우, 인근 14개 처리장의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시설 설치 계획 시 통합과 개별을 비교한 경제성 평가결과와 공법 선정, 사후관리, 기술진단 등의 지자체 운영과 위탁운영을 비교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해 관리 강화

향후 정부는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하수도시설 관리에 대해 전문성 강화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운영비 충당을 위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관심 향상을 위해 마을하수도관리교육과정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운영매뉴얼, 장애 시 콜 서비스로 전문가를 지원하는 등 담당자 전문성을 보완키로 했다.

유지관리 업무 중 하수도 청소 등에 동참하는 주민에게는 참여도에 따라 전기 및 위탁청소비 등으로 절감 분을 인센티브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별 주택 내의 오수받이 스크린 기능을 강화 시 주택에서부터 1차 관리가 됨으로써 협잡물 등 찌꺼기의 오수관로로의 유입 차단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활용해 앞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이용자 숙지사항 등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주변정리, 청소 및 시설가동 유무점검 등의 일상 업무는 지역 내 청년회, 부녀회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수도 담당 부서 및 지역주민간 지역별 비상조직을 구성하여 사고조사, 현장 복구 등 역할을 분담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2010∼2015년 농어촌 지역 하수도정비 종합계획’을 통해 2010년에는 방류수계를 고려한 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작성지침을 개정하게 된다.

아울러 공법 표준 매뉴얼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와 지역맞춤형 하수처리방법 및 하수도 통합관리 방법 개발 연구가 완료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협의 및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소규모 하수도 관리실태 점검과 농어촌 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2011년까지는 유역단위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수질기준을 현실화하며 민간 업체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2011년 농어촌 하수도 통합·운영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선호형·지속가능형 하수도 보급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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