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14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한 입찰 업체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수공 공사와 관련한 수주업체의 대표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따라 고 전 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심현영 전 현대건설 사장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고씨가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부분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고씨가 수공 공사와 관련해 수주업체로부터 9000만원을 수수한 점은 여러 정황상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공 사장인 고씨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물 분야의 전문가로서 수공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감안해 특경가법상 뇌물죄의 최소 형량인 징역 10년을 작량감경해 양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고 전 사장은 2002년 한탄강댐 공사를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가 올해 3월에는 2003년 5~7월 사이 배수갑문 제조업체로부터 모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고 전 사장과 심 전 사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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