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수도관 개량사업에 국고 234억원 투입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에 국고 234억원 투입

지하수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하천 점용 허가기간 만료일 안내 의무화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 시행·건설 품질검사 평가기관 신설


올해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이 재설정된다. 또 노후수도관 개량에 국고가 보조되고,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 촉진 및 경영효율 개선을 위해 전남권·경북권·강원남부권의 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물 재이용의 확대를 위해 업종별, 제품별로 물 사용량 정보 공개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지하수 인·허가 및 등록 업무 시 발급하게 되는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의 뒷면에 위반하기 쉬운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가 기재된다. 또 민원 법정처리기간이 사무별로 기존 대비 7%∼50%까지 단축된다.

이와 함께 무상으로 수거되던 음식물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부과체계로 바뀌며,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수단간 연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을 종전 3천㎡ 미만에서 1만㎡ 미만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단절토지 소유자의 민원해소는 물론, 극히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일부 조정된다.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관련한 제도가 개선된다.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되며, 영양 불균형으로 어린이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이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환경 분야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국고보조 시행

   
▲ 소규모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용수 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원활히 하고 경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된다.


노후수도관 개량을 서두르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소규모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용수 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원활히 하고 경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전남권·경북권·강원남부권의 통합운영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노후수도관 개량을 촉진시키기 위해 처음 234억 원이 투입되며, 누수진단, 블록시스템, GIS 등 상수관망 정비로 유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4대강 유역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4대강 살리기로 변화된 수리·수문 특성, 총인 화학적 처리 등을 감안하여 오는 10월 기준유량 및 목표수질이 재설정된다.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는 2011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며, 한강 수계는 총량제 의무제 시점부터 총인에 대한 오염총량제가 실시된다. 진위천 등 4대강 이외의 수질오염이 심한 하천도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총량제 시행이 추진된다.

하수처리장, 종합환경처리센터로 전환

오는 12월까지 하수처리장이 유기성폐수, 음식물류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종합환경처리센터로 전환된다. 런던협약에 따른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해 하수슬러지를 복토재·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재활용시설도 올해 394억 원을 투입해 8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율을 2008년 18.8%에서 20011년까지 69.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물 사용량 정보 공개제도 도입

생산·소비 과정에서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월에는 업종별·제품별 물 사용량정보 공개제도(Water Footprint)가 도입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을 통해 빗물, 중수도, 하·페수 재이용 등 물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이 마련되면, 하·폐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거제 도입

   
▲ 오는 7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부과체계가 도입된다.

식당·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무상으로 해 왔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부과체계가 도입된다. 10월에는 배출자나 배출량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무선디지털통신망기술 기반의 수거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오는 6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SOC)가 도로, 물류터미널, 주차장 등을 건설할 때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재생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범위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제품과 건설폐재류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재생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기준도 우수재활용(GR) 또는 환경마크, 한국산업표준(KS)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했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입력 의무화

건설폐기물을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처리를 할 때마다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거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산정보에 입력된 자료는 3년간 보존하고 전산정보는 시·도지사 등이 열람할 수 있다.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24개시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 및 2종 사업장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제도 통합 추진

환경평가의 초기단계에서 사업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여부, 평가강도 등을 유연하게 결정하는 스크리닝제도의 도입 기반을 오는 12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절차의 중복 등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12월까지 환경평가 진행상황 실시간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고, 협의내용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환경평가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이달부터는 모든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가 추가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내용에 따라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했다.
최근 산업, 교통, 건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행이 요구되고 있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오는 8월부터 지자체 단위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과 대형건물 등의 경우 향후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본격 도입을 위한 법 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장, 혹은 국가간 온실가스의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이달 1일부터 광역지자체 14개, 30개 기업 등 공공기관·대형건물·환경친화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된다.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200만 가구 확대

지난해 50만 가구에서 시행했던 탄소포인트제가 올해에는 200만 가구로 확대된다. 전기·수도·가스 등의 절감량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는 녹색생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3개 지자체에서 녹색가정 인증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개발사업 생태면적률 적용 확대

오는 12월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면적률 적용이 확대된다. 생태면적률은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 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도시의 녹지화를 확충해갈 계획이다. 대구·강릉에 25㎞의 녹색길을 조성해 2012년까지 녹색길, 녹색지붕 등을 조성해 도시 녹지축 1천㎞를 연결하게 된다.

산불 과태료 부과액 현실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에 의한 산불 과태료 부과 금액이 오는 3월부터 현실화된다.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사람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산림인접지역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현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낮추는 대신 징수를 철처히 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과액이 너무 많고 농산촌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내지 않는 사람도 많아 부과기준이 유명무실했다.


국토해양 분야

지하수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 지하수 인·허가 및 등록 업무 시 발급하게 되는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의 뒷면에 위반하기 쉬운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가 기재되며, 민원 법정처리기간이 사무별로 기존 대비 7∼50%까지 단축된다.

지하수 인·허가 및 등록 업무 시 발급하게 되는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의 뒷면에 위반하기 쉬운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가 기재된다. 또 민원 법정처리기간이 사무별로 기존 대비 7%∼50%까지 단축된다. 「지하수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신고)증을 지하수시공업 등 업체 등록 시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벌칙 및 과태료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안내문구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규정을 인지시키고자 했다. 또한 「지하수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법정처리기간이 현재는 7일∼15일 정도이나 민원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단축했다.

하천 점용 허가기간 만료일 안내 의무화

올해 상반기부터 하천점용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됐음을 피허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재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간 점용을 하고 있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유효기간 허가가 실효되어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이같은 사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을 종전 3천㎡ 미만에서 1만㎡ 미만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단절토지 소유자의 민원해소는 물론, 극히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해제지역 개발 시 훼손지를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복구, 조성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며, 훼손의 주원인이 되는 대규모 전문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은 입지를 불허한다. 

특히 종전에 도로, 상하수도 등 간접적 주민지원사업을 학자금·전기료·통신비 등 주민이 선호하는 생활비용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지원이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70%에서 90%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지역 확대

지금까지 산업단지에 국한돼 온 재생사업 대상에 산업단지와 유사한 대규모 공업지역도 포함되고 산단 주변에 난립된 개별 공장지역이 통합재생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공업지역도 기반시설 지원과 세제 감면 등 산단 수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협력업체 등이 입주한 산단 주변의 공장 난립지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업시행자에 산단 개발방식 선택권 부여

상반기부터는 산업단지 개발시 사업시행자가 편의에 따라 「산업단지입지법」이나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를 선택해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2008년 9월 6일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모두 특례법을 적용토록 정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관련된 규제도 201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도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며 산단개발사업의 일부를 산단 입주자가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건설시 적용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5%의 의무임대비율도 유예된다.

민자사업 감리자 선정방법 개선

올해 상반기부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체 계약에 대해 당해 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주무관청에서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체 선정은 당해 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주무관청에서 하고, 감리계약은 사업시행자와 직접 체결하여 주무관청의 감독권 약화 및 감리자의 독립성 훼손에 따른 부실 감리가 우려됐으나, 주무관청이 감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무관청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관 신설

올해부터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및 시험, 검사 실시의 적정여부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및 평가를 위해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고 있으나, ISO 9001 규격의 도입 등 건설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치 못했다.  

또한 규모가 영세하며, 과도한 경쟁, 저가수주,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으로 품질시험전문기관에 대한 신뢰성도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토록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했다.

‘에코드라이브 장비 인증제’ 도입

에코드라이브 장비에 대한 인증제가 올해 도입된다. 에코드라이브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전형태에 따라 20∼30%의 연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인증제를 도입하여 경제운전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 또는 장비·기기 등에 대해 경제운전 인증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체험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에코드라이브 체험교육은 관용차 운전자, 영업용 택시, 화물차 등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와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이 시범 실시된다.

교통수단 자전거 연계시설 설치 의무화

   
▲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수단간 연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수단간 연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자전거 등 비동력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부족으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하철, 경전철, 버스에 자전거 탑승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연계 교통시설을 대폭 늘리게 된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10일부터 철도역,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인·허가 시 자전거주차장, 환승시설 등 연계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지식경제 분야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도시형 공장 확대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형 공장 설립과 관련한 특례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는 회계의 범위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내 산학협력단 회계로 확대해 대학의 적극적 사업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관련한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연구소기업 설립은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만 가능했으나, 특구 이외 지역의 연구기관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연구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만들어졌다.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도 현행 사전승인제에서 사후등록제로 바뀌기 때문에 절차상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선진화 제도개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 이후에도 공사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공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 또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안에서 보일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규정 비치  의무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요금 및 공급조건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약관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공급규정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규정 공개 및 사본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 분야

노인빈곤 예방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모두 낮아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운 전망이다. 미래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해 저소득 은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여 일하는 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연령별지급에서 소득수준별 차등지급으로 개선하고, 연금 수급을 연기한 기간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기연금제도 확대를 통해 일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오는 6월까지 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

학생, 영유아·임산부, 노인, 만성질환자 등 1천913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오는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도에 4개뿐이던 신종 인플루엔자 검사기관을 16개로 확대하고 기존 4∼5일 걸리던 결과를 1∼2일 만에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전환했다.
이전에는 지정격리병상이 14개 병원으로 부족했으나, 이를 117개 병원으로 확대했다.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도 신종전염병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one-stop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맞벌이·다자녀 가정 보육지원 강화

4세 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 소득 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일부만을 소득 인정액에 합산함으로써 보육료 지원을 1만8천 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일 경우, 둘째아 이상 전액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10만3천 명)까지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입소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 중이다.

   
▲ 영양 불균형으로 어린이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이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 의무화

영양 불균형으로 어린이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이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색상·모양으로 표시하게 된다. 2011년 1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되며, 영양성분의 함량이 높고 낮음을 녹·적·황 색상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기준 도입

오는 9월부터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의약품 설비·공정이 기준에 적합함을 검증하는 ‘품목별 사전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가 구축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약국간에도 병용금기 의약품,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한 병원서 한·의·치과 모두 진료 가능

이달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환자들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올해부터 심장·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된다.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인 임신부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이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전국 보건소로 확대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실시된다.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이 저하돼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돼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월 3만 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

새해 1일부터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이 무상지원대상이 기존 37만4천 명에서 51만2천 명으로 13만8천 명 늘어난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됨으로써 저소득층 어린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우유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 재해보험 통합·사업 확대

각종 재해로부터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는 한편, 보험대상 및 대상재해를 전면 확대한다. 재해보험 대상은 농작물에서 가축·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등 농어업 전반으로 확대되며, 대상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야생동물 피해·화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제 도입 

농촌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소유자 등까지 확대하여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10일 이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을 세워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제한해 농어촌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양특성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여 경영비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되어온 화학비료 가격보조가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된다. 농협중앙회에서 조합별 지원한도액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 희망물량을 조사한 후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수산보호구역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용

오는 4월 23일부터 남해안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자원보호구역안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선벨트 계획 등 남해안권발전종합게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투자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리=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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