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아파트주민 4천483명이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주체, 아파트 건축주, 부산시, 사하구를 상대로 25억7천794만 원의 피해배상과 폐수공동처리장의 가동중지를 신청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이 사건에 대해, 부산00공업협동조합, (주)00개발, 00구는 연대하여 3억3천941만6천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부산00공업협동조합은 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칟운영하는 자로서, 공동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00구청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15회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아파트가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4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악취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폐수처리장(유량조정조)에서 측정(3만1천72배)한 악취가 신청인 거주지에서 추정할 때 냄새가 감지되는 정도의 10배를 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주)00개발 측은 피혁단지가 조성(2009년 6월)되고 폐수공동처리장 설치공사가 착공(1991년 4월7일) 된 이후에 아파트를 건축했으며, 2001년 12월 분양 당시 주변 조감도에서 ‘00일반산업단지’를 삭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속의 청정신도시’라고 홍보하여 입주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한 책임을 인정했다.

또 00구는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 지도감독기관인 00청에 협조 요청하여,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방지시설을 보완토록 하는 등 사전 예방대책을 강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아파트 건축을 승인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단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승인하면서 충분히 예상되는 피해에 적절히 대비 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취급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결정으로 앞으로 환경오염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 사업승인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