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 전국 9개 권역 43개 지자체 대상

내년부터 2014년까지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국고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가운데 수도사업 경영 개선 의지가 강한 시·군에 전체 사업비의 30% 안팎 규모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10년 예산을 전국 9개 권역 43개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단, 지자체의 수돗물 생산원가와 수도요금 등을 감안해 30%를 기준으로 20%를 더하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으로 국고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인구밀도가 낮아 수돗물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지자체에는 상수도관 교체 비용 중 최대 50%까지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노후 수도관 개선 사업을 지원해 온 환경부는 올해 초 강원 태백지역 가뭄이 노후화된 상수도관의 누수 때문에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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