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 광 / 환경부 생활하수과 사무관

2011년까지 67개 육상처리시설 확충

총 8천604억원 투입 재활용률 70%까지 높여…해양배출 제로화   
건조·탄화 처리로 에너지화 추진…연간 33억원의 연료 대체효과


 

각종 폐기물 해양배출기준 강화

   
▲ 김이광 환경부 생활하수과 사무관
‘런던협약 1996의정서’ 발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각종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이 국제적으로 대폭 강화되고 있다. ‘런던협약’은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1972년 런던에서 채택되고 1975년에 발효됐으며, 런던협약의 개정판 성격인 ‘1996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의 이행준수 강화 등을 위하여 1996년에 채택되어 2006년 3월에 발효됐다.

‘런던협약 1996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을 도입하고, 8개 허용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상소각 금지, 덤핑·소각을 위한 폐기물 수출금지, 기타 폐기물 배출관리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4일 이와 같은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403개소이며, 연간 282만1천 톤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으로 오는 2011년에는 460개소에서 하루 약 1만259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처리방법은 해양투기가 전체의 61.2%로 가장 높으며, 재이용, 소각, 육상매립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슬러지 발생량은 증가추세이나 재이용률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의 육상 매립을 금지시켰다. 이후부터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투기방식으로 대부분 하수슬러지가 처리되고 있다. 

폐기물 해양배출기준은 종전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변경돼 기준항목이 14개에서 25개로 확대됐다. 유기성오니 직매립금지(「폐기물관리법」), 도시하수슬러지 퇴비화 금지(「비료관리법」)에 이어 제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는 지난해 8월부터, 제2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는 2011년 2월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하지만 국내 여건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런던협약 ‘1996 의정서’ 발효로 오는 2011년 이후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는 해양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슬러지 발생량 저감정책 중점 추진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대비한 새로운 종합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하수슬러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전부터 자원으로서 하수슬러지의 가치를 제고하고, 하수슬러지의 감량, 재활용 증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 필요시 되어 왔다.

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31개소(하루 시설용량 2천954톤)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완공했으며, 60개소는 건설 중에 있다. 지난해 1단계로 제1기준을 초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2011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제2기준 초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 폐기물 자원화, 에너지화, 슬러지 감량화 등 유기성폐기물의 신·재생 에너지화 촉진정책 추진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2단계 사업 추진에 있어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됐다. 슬러지의 처리보다 슬러지의 발생량을 저감(감량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추진했다.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칟운영 현황


관련제도 지속적으로 개정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직매립 금지제도의 보완을 위해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설치된 매립장은 직매립 일부를 허용토록 했다. 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연계처리를 위한 지침을 제정, 탈수케이크 수분함량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20% 내외 기준으로 혼합 소각토록 했다.

아울러 부숙토 생산 시 부숙기간 조정 등 재활용 관련규정을 ‘1차 발효공정 15일에서 3일 이상’, ‘후부숙 공정은 16일에서 기간 없음’ 등으로 개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다변화하여 가능한 재활용처리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직매립 금지 규정 일부를 보완하고, 유기성오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제도적·기술적 뒷받침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초자료 조사, 설계검토의 부적정 등으로 시설규모가 과대 설치되고, 사업의 시급성으로 실증되지 않은 기술의 도입 설치로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 기술 및 경험의 부족으로 비정상 가동사례가 빈번하고 슬러지 재활용 시 부산물의 수요처 확보, 기술적 문제에 따른 대량처리 곤란, 감량화는 기술성 문제 등으로 설치가 기피되고 있으며, 민원, 화재 등 외부 요인들과 슬러지 에너지화 등 정책 변화에 의한 공법 변경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하수슬러지 시설 운영체계 개선
 
환경부는 2011년 말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완비하여 2007년 말 기준 68.5%이었던 하수슬러지 해양배출량을 0%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2011년까지 총 8천604억 원을 투자, 수도권 광역 자원화 시설을 포함하여 소각시설 12개소, 재활용시설 48개소 등 총 67개소의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2011년부터는 전량 육상처리를 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까지 하수슬러지 재활용률을 7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즉, 재활용 7천136톤/일, 소각 2천974톤/일(29%), 매립 149톤/일(1%)로 처리할 예정이며, 재활용 7천136톤/일에는 복토재 3천808톤, 탄화 1천301톤, 시멘트원료 912톤, 퇴비화 368톤, 연료화 308톤 등이 포함된다.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제도적·기술적 뒷받침이 아직까지 부족하여 기초자료 조사, 설계검토의 부적정 등으로 시설규모가 과대 설치되고, 사업의 시급성으로 실증되지 않은 기술의 도입 설치로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진은 하수슬러지 집수기.


이와 함께, 건조, 탄화 등의 처리로 하수슬러지의 에너지화를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 소성로 등에서 연료로 우선 이용하게 되는데,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9개소에서 일정비율의 고형연료(건조슬러지 등) 혼소가 가능하다.

건조슬러지 등의 고형연료를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형연료의 제품기준’ 설정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으로 연간 33억 원의 연료 대체효과와 하루 481톤CO₂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제2기준 초과 처리장 62개소 및 기준 이내 처리장 29개소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2011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 환경부는 2011년 말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을 완비하여 2007년 말 기준 68.5%이었던 하수슬러지 해양배출량을 0%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총 8천604억 원을 투자, 수도권 광역 자원화 시설을 포함하여 소각시설 12개소, 재활용시설 48개소 등 총 67개소의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2011년부터는 전량 육상처리를 할 계획이다. 사진은 밀양시 하수슬러지 부숙시설 조감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와 사전조사를 통해 처리공법 및 시설용량 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운영중인 시설의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기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슬러지 처리량·에너지 효율·처리비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