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지난 9월 1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기산 일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로 일원화하며, 수질검사 데이터 관리를 효율화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첫째,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에 대한 정화명령 시 오염지하수정화기준(규칙 제7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제3조제3항)

현행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수배출시설, 매립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화명령을 하더라도 지하수정화기준을 적용 받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기산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일원화했다. (안 제12조제2항) 현재 수질검사 주기는 명확한 기산 기준일이 없어, 수질검사 의뢰가 연말에 집중되고 이에 따른 검사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건의가 있어 왔다.

셋째, 비음용 지하수 수질기준 중 위생학적 지표로서 의미가 떨어지는 일반세균 항목을 삭제해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수가 현행 20개에서 19개로 감소했다.

이외에도,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중 상부보호공의 크기 및 두께를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규격 조건을 삭제하고, 수질검사의 목적·용도 등 시료의 정확한 내역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시료 채취시 지하수수질검사시료내역서 부착 절차를 추가했다. (안 제13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또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 결과 분기별 통보방식을 현행 문서에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www.sgis.or.kr) 업로드 방식으로 변경했다. (안 제15조제2항)

환경부는 이번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불필요 규제를 완화하고, 수질 데이터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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