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샘물 수질기준 항목에 ‘브롬산염’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6월 환경부 등이 먹는샘물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결과, 브롬산염이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서는 국제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월4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브롬산염 수질기준은 WHO 권고기준인 0.01㎎/L로 설정했다. 브롬산염은 브롬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원수를 오존처리 하는 경우 주로 생성되며 생성정도는 오존농도, pH, 알카리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환경부는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새롭게 설정함에 따라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 매년 2회 시·도의 유통제품 수거검사, 제조업체 정기점검 등을 통해 먹는샘물 중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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