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모든 송어 · 향어 양식장에 대해 출하전 검사를 실시하고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만 출하를 허용하고, 송어 및 향어 이외 민물양식장과 해면어류에 대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또 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도 대폭 보강키로 했다.
당정은 또 피해 어업인이 원할 경우 '농산물 생산 및 유통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을 활용,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와 향어에 대한 수매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식어업인 · 유통업자 · 판매업자 ·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키로 했으며, 앞으로 실태조사 및 과학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항생물질 등 위해물질 잔류 허용기준을 현행 4종에서 10종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