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을 8월부터 12월말로 설정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의무자 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이 기간 내에 신고하게 되면 법률적 처분이 면제된다.

비점오염원은 인간 및 산업의 활동 등으로 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강우 시에 수질오염물질로 유출시키는 도시, 사업장, 도로, 농경지 등을 말하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강우 시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비점오염 배출원을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2006년 4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공사 중 및 개발완료 이후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일부 업종의 사업장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단계에서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가 검토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함으로써 향후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자진신고기한은 2009년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2010년 1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엄정하게 처분하게 된다.

비점오염원 미신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고 비점오염원으로 변경  시 미신고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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