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서 모두 13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6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35개조(70명)의 단속반을 투입, 총 284개 사업장에 대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1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기준초과 6개, 비정상 가동 2개, 무허가(미신고) 1개, 기타 2개 사업장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 사안이 중대한 3개 사업장은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했다.

H사업장(기초 화학물질 제조업)과 또 다른 H사업장(조립금속 제품 제조)은 폐수 무단방류, D사업장(일반화물 운송업)은 유독물 무등록 운반 등으로 각각 고발조치 됐다.

한편 울산시는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 순찰,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1천016개소),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5건), 소규모 사업장 환경컨설팅 등 기술지원(24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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