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비점오염부하량 평가기법 연구(Ⅲ)’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고시 및 지침」 등을 제·개정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오염삭감량 인정방법을 개선했다.

이 연구는 토지이용형태별 원단위 산정,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삭감량 산정 등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까지 3년간 수행한 것으로, 기존에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시 비점저감시설의 삭감량 산정을 위해 유입 및 유출부에 자동유량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매 강우시 유량과 함께 연속 측정한 수질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측정비용 대비 삭감량이 작고, 소규모 시설이나 일부 자연형 시설의 경우 모니터링 자체가 어려워 이행평가시 삭감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 규모에 따라 대표강우사상에 대해 3회 또는 6회 이상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유량측정기기 설치 의무도 폐지했다.

또한, 소규모 시설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작성지침」에 따라 유지관리대장을 작성 · 제출하면 기본삭감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삭감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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