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를 만들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은 ‘먹는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칟장류·절임·두부·소스류 제품에도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산식품과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훈제어육제품의 벤조피렌 규격(훈제어육 5.0ppb 이하, 훈제건조어육 10ppb 이하)과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고기 중 납 및 카드뮴 기준(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납: 0.1ppm 이하, 소고기, 돼지고기 카드뮴: 0.05ppm 이하)을 신설했고,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 제조된 케익이나 젓갈류 등에 대해서 해동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현실에 부합된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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