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부터 접수, 21일 마감
환경부 공고 제2005 - 216호 환경부 개방형직위(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과장) 공개모집 2005. 10. 5. 환경부장관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직위 및 임용가능직급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위기준> - 환경공학·화학공학 또는 이와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경력 4년 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의 공무원/민간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의 소지자인 경우에는 공무원/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연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연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연구소)의 부장급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 공무원/민간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실적기준> - 환경연구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 또는 국내·외 관련 전문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세미나 등에 5년내 3편 이상의 논문 게재 또는 발표실적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먹는물 수질관리, 수처리 등 환경공학 및 화학공학 또는 이와 관련분야 4. 신 분 ○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5.10.13(목) ~ 2005.10.21(금), 18:00까지 나. 교부·접수처 :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정부과천청사 607호실) - 전화 : (02)2110-6583, FAX : (02)504~0091 ※ 응시원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함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우편번호 : 427-729) 6.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지(2005년 10월 중순 예정) 7. 시험방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영어능력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 8. 제출서류 ○ 응시원서(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1부.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₄용지 3매이내)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A₄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3매 별도)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 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작성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공 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와 컴퓨터에 관한 자격·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우 별도제출 9.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월 1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상한액은 62,045천원이고, 하한액 41,364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10.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혁신인사기획관실(☎(02)2110~6583)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