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가정의 수돗꼭지에 대한 현장수질검사를 통해 수질상태를 인증해주는 ´수도꼭지 수질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공무원인 가정의 수도꼭지, 아파트저수조, 시민단중 이용시설 수돗물에 대해 잔류염소, 탁도 등 5개항목을 현장에서 점검해 적합여부를 판정해 스티커를 부착해 줄 계획이다.
지난해 2300개소를 실시한데 이어 올 상반기까지 단독주택 1392개소, 공동주택 108개소 등 총 1500개소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탁도와 잔류염소 기준 등에 있어서 기준치를 밑도는 등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 총 1만2000여개소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수도꼭지 수질 인증제´를 희망하는 수용가는 관할지역 사업소로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5개항목을 점검해 판정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