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이 1991년 제정이후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여 공장폐수와 달리 엄격한 법 적용 및 점검에 관대한 경향이 있었음

최근에는 축산농가 들이 중·대규모화 되면서 기업형태로 변화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축산분뇨처리와 책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축산분뇨의 경우 자원과 오염물질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 하느냐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이 되기도 하고, 처리비용이 많은 소요되는 오염물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우선 축산분뇨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대비 축산폐수배출 시설에 대해 6월∼12월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금번 특별점검은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허가대상 농가에 대하여 무단방류 행위, 처리시설 부적정운영 및 비정상 가동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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