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7월 31일 지정·고시했다.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류오염 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충청남도 태안군 등 3개도 12개 시·군 해안 및 도서 총 6천474km2이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지정고시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생태계복원계획을 종합한 범정부 차원의 생태계복원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잔존유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및 생태계 회복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생태계모니터링과 주요 생물자원 서식처 복원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는 훼손된 어장복원 및 수산자원 관리 등을, 환경부는 태안국립공원 내 생태계 모니터링, 주요 서식처 및 훼손된 지역 복원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에 따라 수립될 예정인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안)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유류오염 사고 직후부터 실시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일환으로 ‘유류오염 사후영향 조사’를 2009∼2010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며, 유류오염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영향 및 회복 정도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생태계모니터링을 2009년부터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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