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해체·철거시 석면조사 의무화

▲ 임영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근로자건강보호과장

정부, 석면 해체·제거 기준 마련
건물 해체·철거시 석면조사 의무화
면적의 합 50㎡이상 전문업체 통해 제거해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령토록 권한을 부여했다.

석면조사 대상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은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경우, 200㎡ 이상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분문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밖의 유사 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경우,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파이프보온재는 길이의 합이 80m이상 등이다.

전문기조사기관이 해야 할 대상 외의 건축물이나 설비는 「산업조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의2(사전조사) 규정을 적용하여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이는 건축 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해 시행된다.

석면 함유 여부·함유량 등 조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르면,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 조사내용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석면조사 제외 확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면 석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와 건축물 철거·해체자가 스스로 건축물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에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시행령 안 제30조의 4에서는 석면조사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석면조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업관련 서류 30년간 보존해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시행령 안 제20조의 8)’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을 각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한다. 지방노동관서는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완을 명하고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석면은 잠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 등을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석면농도 1㎤당 0.01개 이하 규정

석면해체·제거작업 이후 보호장비 없이 투입되는 일반 근로자(일반철거, 리모델링 공사 등)를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0.01개/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자는 지정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거나,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방법은 「석면조사 및 정도 관리 규정(고시 안)」에 따르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 청소가 모두 완료된 후 보양(밀폐)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농도측정기관에서 받은 측정결과표를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측정기관 한시적 석면조사 허용

이달 7일부터 지정측정기관의 한시적 석면조사가 허용된다. 개정법 시행 후 석면조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법 시행 후 6개월간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측정인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석면조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석면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채취한 교형시료의 분석은 정도관리를 받은 외부 석면조사기관에 시료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법 시행 6개월 이후인 2012년 2월 6일부터는 인력·시설·장비를 별도로 갖추어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석면 제조·사용 허가제도 유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은 보건규칙 제6절에서 정한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을 의미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의무는 석면함유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모든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석면해체·제거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석면 해체·제거를 할 수 있다. 또한, 7월 10일부터 석면조사기관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가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지정서 및 등록증은 법 시행일인 8월 7일부터 발급된다.

또한, 법 제38조의 ‘허가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 중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자 부분만을 삭제했으므로, 현재 금지하지 않고 대체품 개발 시까지 유예된 석면제품 즉 ‘군수용 석면제품 및 화학공업용 석면 가스켓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제조·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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