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 통합관리, 물관리 기본 요건
통합 수자원관리체계는 신중 기해야


 

   
▲ 윤석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관계기관·당사자 협의체제 미약

오늘날 물 문제가 법체계 및 관리조직체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더 큰 문제는 법령과 법령, 정부조직을 연계하는 관계기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소통과 협의체제가 미약해서 발생한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물관리는 그 기능에 따라 물이용 관리, 홍수재해 관리, 생태 및 환경 관리, 이에 수반되는 국토 관리 등으로 구분 될 수 있다. 기본법안에는 대체로 물이용 관리에 국한되어 있는 바, 홍수, 생태환경, 국토관리 등과 관련 분야를 재정리 추가하고, 단순 물관리라는 용어를 구체화하여 하천유역 통합관리가 물관리의 기본 요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입법 제안 이유와 취지에 따르면 물관리 조직의 통합이 아닌 기능별, 행정단위별, 관리기구별 수자원관리를 총체적으로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관리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능, 관리 단위, 관리기구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 물관리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임무를 국가 물관리 정책, 계획, 시행의 심의·조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제15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임무는 국가 물관리 기본 이념과 정책의 수립, 각 물관리 기관의 이견 조정, 조율 및 관리 등 통합적 물관리에 집중하고, 부처 관련법에 따른 계획 수립을 존중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확정 및 평갚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법적 계획과의 위상 관계를 고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임무를 조정하고 하위 법이나 부처 계획은 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하지 않고 기본 이념과 방향에 따른 조정으로 제한하도록 명시돼야 한다. 또한, 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물관리기본법」의 임무와 취지에 적합하게 부처간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과 병설 또는 하위 조직으로 연구원의 역할과 임무는 분명하지 않고, 국가 물관리 업무를 관리 조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연구개발을 임무로 하기에는 상위 조직과 업무 분야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본 이념과 정책, 각종 사업의 조율과 평가, 보완 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내부 물관리 부서 또는 사무국과 병행한 ‘물관리평가원’이 적절하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수문조사, 즉 물의 기본 조사와 정보화는 중복성이 없어야 하고, 더구나 각 부처가 신뢰도를 갖고 활용해야 하는 바 단일 조직, 즉 ‘물정보원’ 또는 ‘물관리정보원’ 정도로 조직명과 업무, 임무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행 가능한 조직체계 도입 필요

국가수자원연구원은 기존 국가출연연구소와 국가연구조직을 활용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수자원 연구에는 너무나 다양한 인문, 사회, 경제, 수자원, 환경 분야 등 관련 분야가 다양해 특정 분야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원의 설립은 비효율적이다. 국가수자원연구원도 초기부터 운영하기는 예산 및 연구 분야 중복 등으로 기본법 제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물관리 기본계획과 권역별 기본계획은 국가수자원연구원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인지되는바, 수립 후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고 했으나,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연구원이 수립한 것을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같은 조직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심의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심의는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부처에서 수립한 것을 심의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수립 주체가 모호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 간의 실무적인 소통 창구인 가칭 ‘관련부처 물관리정책 협의회’와 ‘관련지자체 물관리정책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하여 물 문제를 공동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정책부서인 중앙부처끼리, 중앙부처와 지자체, 실무부서인 지자체끼리의 연계 고리를 기본법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진정한 수자원 통합관리의 출발은 법을 집행하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 공동의 종합적인 정부 초안이 나오고 이해당사자의 제안을 수렴해가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음부터 종합적인 이해당사자의 안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물 문제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오늘날에 정착된 외국의 통합수자원관리 체계를 단시간 내에 받아들일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진국의 물관리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행정조직, 관리자의 전문지식, 사회의 투명도가 높은 사회 시스템에 맞춰진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에 못 미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관련 물관리 조직이 많고 통합 수자원관리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의 현실에서 기본법의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초기에는 기본법에 낮은 단계의 실행 가능한 조직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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