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수자원관리, 세계적인 추세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 수립 필요




   
▲ 이승호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통합 수자원관리체계 마련 시급

최근 한국에서 가뭄과 물 분쟁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경인운하, 4대강 살리기 같은 대규모 물관리 국책사업들이 조명을 받으면서 사회 전체가 물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물 문제는 이상기후, 수질향상과 쾌적한 물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 물 문제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이수, 치수, 수질, 환경관리와 같이 각 분야별 접근 방식에 의해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물관리 방식이 통합수자원관리이다.

통합수자원관리는 단순히 새로운 첨단과학과 기술로 물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들이 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의 새로운 물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수자원관리의 핵심은 이런 새로운 물관리체제 수립과정이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전제로 한 민주적 방식이어야 하며 제도개혁이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하천법」, 「댐법」 등 개별법에 의한 물관리에서 발전하여 통합수자원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 「물관리기본법」을 수립해야 한다.
2009년 기본법안은 2006년 기본법안의 물관리 원칙을 그대로 계승했다.

1997년 기본법안은 물관리 일원화, 적정사용에 대한 원칙을 포함하여 2006년, 2009년 법안과 차이점이 있다. 물관리원칙 중 유역 물관리, 통합 수자원관리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물관리를 지양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역단위 물관리를 수립하여 물 사용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체제의 기틀이 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설립안은 1997년, 2006년 기본법안에서 모두 제시된 것으로서 분열된 물관리 체제에서 비롯된 중복투자, 관리의 비효율성, 부처간 불필요한 경쟁 등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수자원관리체제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시됐다.

여기에서 가장 쟁점이 될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소속이다. 2009년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로 수립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국무총리실 소속 수질개선기획단의 유명무실한 역할을 거울삼아 위원회에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독립을 확보하려는 복안으로 판단된다.

비록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의 전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예외적인 특별기구로 수립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현재 중국의 수리부와 같이 물관리를 단일부처가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기존의 법안과 같이 다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한다면 이전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분열된 물관리체제를 조정, 심의하는 기구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상실할 수도 있다.

물관리체제 개혁, 선진화 원동력

권역위원회는 유역물관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유역관리 조직체계의 첫 조직이다.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프랑스, 영국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역관리를 담당할 조직, 즉 유역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해당 유역에 각기 다른 물 관련 기관을 설치한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대강 권역과 제주도 권역을 대표하는 5개 권역위원회를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각 유역에 권역위원회의 실질 업무를 추진할 기구인 권역관리청(가칭)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물관리에 관한 연구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1997년 기본법안에 제시된 한국물관리연구원으로 표출되었고 올해 기본법안은 국가수자원연구원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수자원연구원의 중요성은 우선 현재까지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연구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수자원 연구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 등 물관리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합 물관리, 유역 물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새롭게 바뀔 물관리체제 수립의 이론적 뒷받침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물관리 정책, 제도, 조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연구 영역이 추가되어야 한다.

국가수자원연구원의 다른 중요한 기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권역위원회의 많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물관리계획과 유역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 업무를 추진하고 향후 권역별로 분원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수자원 관련 연구개발성과가 중앙에서 머물고 각 지역 및 지방에 제대로 퍼져나가 활용되지 못했던 것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각 유역 및 지역별 연구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자원 관련 지역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009년 「물관리기본법」은 10년 이상 미뤄져 왔던 한국 물관리체제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물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지금처럼 강조된 때가 없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한국 물관리체제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물로 인한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물관리가 한국 현대화의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새로운 물관리체제는 한국 선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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