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위상 걸맞는 입법 이뤄져야
하천환경·수생태 복원 우선 고려

 

부처간 입장 차이로 기본법 폐기

   
▲ 김진홍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2006년 8월24일 입법예고 됐다. 이는 분산된 물관리 정책의 종합 관리를 위해 법률에 근거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지시가 2005년 10월19일에 내려지게 되었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안)」과 입법추진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환경부, 건설교통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환경노동위원회를 주관 상임위원회로 하여 처리키로 합의됐으나 「물관리기본법」은 현재 자동폐기 됐다. 이는 「물관리기본법」 내용에 보완되어야 할 여러 문제점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부처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입법예고된 「물관리기본법」의 내용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법안은 물관리 체계에 대한 그간의 논란과 갈등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 계기가 될 것이나, 법안 자체가 부처간의 물 관련 업무에 대한 공통합의를 토대로 구성되어 실제 매우 제한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의 내용에 그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현재의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가물관리위원회만 신설하는 것은 행정기능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제기했다.

「물관리기본법」이라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국가차원의 물관리의 이념과 장기전망, 이를 일관되게 실현한 추진체계 등을 담고 있어야 하나, 하위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쟁점사항으로 지적됐다.

물 기본법으로서의 사회적 합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절차적으로 잘 수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 중심의 하향식 입법과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물관리 문제의 핵심사안인 사회갈등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수리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으며, 하천환경 및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점들이 지적됐다. 이에 사회적 요구는 물관리 행정기능의 통합 조정임을 상기하고 새롭게 입법논의를 해야 하며, 새로운 논의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나가는 상향식 논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필수

이와 같은 쟁점사항을 항목 별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관리 기능의 통합에 적절치 않다.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의 물관리 기능을 기존대로 유지한 채로 국가물관리위원회만 신설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한 지극히 소극적인 방안이다.

둘째, 사회갈등 조정기능이 미약하다. 물관리 문제의 핵심은 수리권 분쟁을 비롯한 사회갈등 조정 기능이나 「물관리기본법」에서는 이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 환경부의 수계관리위원회와 같은 유역단위의 갈등조정 기구가 있어야 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시키기 위한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적이다.

셋째, 하천환경, 수생태 복원, 물관리의 경제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관리의 중심이 수생태계 복원으로 이동해야 하며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 부처간 공통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경제원칙과 관련 상하수도 문제가 배제되어 있다.

넷째,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이 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무위원장을 지원할 전문조직도 없으며, 전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물관리 실무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직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물관리위원회 위원들 간 실질적인 협의와 양보를 위해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

다섯째,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통합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 「4대강 특별법」의 수계관리위원회, 「하천법」상의 하천위원회를 통합하여 유역관리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쟁점 사항이 모두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이 같은 쟁점사항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은 거쳐야 될 것이다. 

다행히 이번에 제안된 「물관리기본법(안)」은 상기 쟁점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논의해야 할 문제점은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처간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점, 큰 틀에서의 수환경의 개념이 세부 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물관리의 연구를 위한 연구원의 명칭과 역할 등이다.

「물관리기본법」은 향후 국가의 가장 중요한 환경자원 중의 하나인 물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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