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홍수 등 재해관리 측면만 강조
수질·상하수도 관리 대책 포함돼야

 

부처 이기주의 대책방안 마련돼야

   
▲ 민경석 교수

「물관리기본법(안)」의 내용(제1장 총칙 제2조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제3조 정의 등) 중에서 물관리는 주로 수자원 관리 및 가뭄·홍수 등의 재해관리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물환경 및 수질관리, 상하수도 등의 언급은 제한적이거나 포함되지 않았다.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 등 제9조 통합관리의 원칙 혹은 별도의 조항을 두어 물관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하수도에 대한 관리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 물관리는 수량, 수질, 홍수 및 가뭄 방재, 생태복원, 상하수도, 상수원은 물론 경제, 역사, 문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제정안은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관리 체제는 과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실패사례가 존재함에 따라 단순 법적 지위 부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기능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강력한 권한부여를 통한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물관리부’와 같은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필요성 및 취지,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좀 더 많은 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처간, 관련 기관들 간의 난맥상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목적과 수단, 예산에 조화가 없고, 통합성이 없다. 물산업과 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환경부 안이 따로 있고, 국토해양부의 생각이 다르며, 행정안전부의 추진안이 별도로 존재한다.

물값과 수리권을 둘러싼 갈등도 이미 기존 제도와 관리체계로는 풀기가 힘든 상황에 도달했다.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분쟁, 청계천 물값 분쟁,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득수리권의 해석을 둘러싼 소송,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물값 거부, 광역상수도 요금을 둘러싼 논란 등은 현재의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정책을 선도할 주체가 없다. 벌써 10년이 됐다. 부처 간에 서로 상대방의 안에 대해 발목잡기만을 하고 있는 형상이다. 이를 어느 부처도 책임지고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물산업 육성방안 포함돼야

하천의 물관리는 개별 사업이나 행정구역 단위의 계획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홍수 및 가뭄 방재, 수량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을 포함하는 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계획 아래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각 부처 이기주의가 계속 된다면 통합 물관리는 이뤄질 수 없으며 부처들이 이기주의를 깨고 협력해야 4대강 사업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고,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다.

제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4대강 및 제주도 권역의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권역위원회를 구성했다. 현행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보강하여 제정안의 권역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물관리 기본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 장기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도종합계획 등과 같은 물관리 관련 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각 계획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통합 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자원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에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수질관련 전략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정안에서 제시하는 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물 관련 기술개발 및 물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

제정안에서 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 단위의 물관리기본계획과 권역별 물관리계획의 이중적 구조로 수립되며, 국가 단위의 물관리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권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유역 특성 반영 및 유역 상호간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물관리계획의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가 단위의 물관리 계획 수립 시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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