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의 첫걸음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용수 공급과 홍수관리 등 기본적 물관리 추진에는 성공했으나,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구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관리, 깨끗한 물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갈등 해소는 천문학적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1990년대부터는 우리의 물 문제가 기본적 요구에서 삶의 질 문제로 발전되면서 홍수·가뭄, 수량·수질, 생활용수·농업용수 등의 문제가 하천환경, 상류·하류, 중앙·지방 정부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기존의 법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제기된 새로운 차원의 물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1997년과 2006년에 「물관리기본법(안)」이 제안되었으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법안으로 잘못 인식되어 물관리 중앙부처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면서 아쉽게도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통합물관리’이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9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로운 차원의 국가 물문제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과 정몽준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관계부처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다룰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와 가뭄, 수자원의 불균형 해소, 깨끗한 물 공급, 물고기와 식물이 숨쉬는 강과 하천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정리= 권신익·임지혜 기자]


글 싣는 순서

Part 01. 한국 물 현황과 「물관리기본법」 제안 / 김승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장

Part 02. 전문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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