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부담 지연사례 해소…피해주민 보상도 규정

「토양환경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허용된다. 또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민간업체의 토양오염관리 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환경부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및 민간업체의 토양오염관리 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토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분담·조성할 수 있도록 업계 자율적인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개별업체에서 정밀조사 명령과 정화조치 명령 등에 따라 정화를 추진함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 등에 부담으로 작용해 정화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또 공공 오염토양 등 일정요건을 갖춘 오염부지에 대해 위해성 평가에 따라 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규정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부지에 대해 그 우려기준 이내로 일률적으로 정화토록 하고 있다.

공공 오염토양의 적정 정화와 정화된 토양의 수요처를 고려한 추가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오염토양 정화·유통단지” 조성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의 토양오염부지 정화대상 확대 및 책임강화에 대비하고 오염현장에서 외부로 반출처리되는 오염토양의 적정관리와 처리된 토양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한 대책계획 수립 시 대책지역 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현재는 대책지역 지정 시 토지이용 제한에 치중되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을 분리해 전문화하고, 이들 업무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토양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토록 했다.

제안이유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을 일률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해 토양오염물질이 인체 등의 미치는 위해(危害)의 정도에 따라 정화범위, 정화기간은 물론 정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위해성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을 신설하여 민간 전문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오염토양 정화명령 체계의 일원화 등을 통해 토양오염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오염토양 정화를 이행하기 위해 토양정화업자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칟운영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공제조합”과 국가가 유발한 토양오염의 조사 및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토양오염관리단” 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국내 토양정화산업의 활성화 및 토양의 자원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정화된 토양을 유통할 수 있는 토양정화·유통단지를 조성하고, 과거 국가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시설로부터 발생한 토양오염 등의 국가 정화처리와 함께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순서 등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의 국가 책임정화 및 대책지역 내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제15조의3제4항 및 제18조제2항)

(1)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전에 국가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시설로 인해 발생한 토양오염 지역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인 국가가 직접 토양조사 및 정화를 실시하고,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실질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2) 환경부장관이 국가에 의한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토양을 효율적으로 정화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오염토양 정화·유통단지를 설칟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오염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직접적 보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3) 대규모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정화 및 피해보상을 통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토양정화산업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토양관련 전문 분야의 민간 전문기업 참여 확대(안 제23조의2)

(1) 공공성 업무를 제외한 토양관련 조사 및 평가 분야에 전문 기술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   

(2) 토양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해성평가기관”과 “토양환경평가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이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토양오염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3)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위해성평갚와 “토양환경평갚에  민간 전문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동 분야의 서비스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내 토양분야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다. 민간 분야 오염토양 정화기금 조성 및 토양오염 조사·정화 전문 공공기관 설립(안 제10조의4, 제24조부터 제36조 신설)

(1) 민간 분야 오염토양 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공제조합의  설립과 오염토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따른 토양전문 공공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가 있다.

(2) 환경부장관은 민간분야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기 위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토양정화업자 등으로 구성된 ‘오염토양정화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 전문기관인 “토양오염관리단”을 설칟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3)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를 구분하여 오염토양 조사 및 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위해성 평가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안 제15조의5)

(1) 오염토양의 정화는 오염물질의 종류, 주변여건이나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염토양 정화기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2) 오염원인자가 없거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오염토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해성 평가를 통해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3)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설정하는데 위해성 평가 결과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인체 등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토양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 및 기간의 단축과 함께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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