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등 물 부족 대처…새로운 물 시장 창출 기대

국회 의결 거쳐 내년 중 시행 예정

그동안 추진해 오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하천에서의 취수율이 높아 가뭄 시 물 부족 등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으며 취수→정수→송·배수 과정에서 장거리 물 수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많았다.

하지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의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물을 현지에서 재이용하는 저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물의 재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서의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대(안 제8조)  
빗물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칟운영하도록 했다. 종전 「수도법」에서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적용하는 것을 공공청사로 확대했다.

▲ 환경부는 빗물과 오·폐수 등 버려지는 물을 농공업 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회 심의·의결 후 연내 법률안이 공포되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③ 중수도의 설칟확대(안 제9조)  
물 다량사용업소 또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재처리하여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공장 등 개별시설물 등에만 중수도를 설칟운영하도록 하던 것을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로 확대했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안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시장·군수)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⑤ 민간사업자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안 제11조) 가능
공공하수도관리청 이외의 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관리(안 제15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안정성 확보와 재이용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했다.

⑦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안 제18조∼제20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했다.

⑧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안 제21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⑨ 재정지원 등(안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법안 마련으로 물 재이용량이 2007년 8억1천만 톤에서 2013년에는 13억2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이때 증가하는 재이용량 5억1천만 톤은 충남 보령댐(용수 공급량 1억60만 톤/년) 5개의 용수 공급능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부 물산업지원팀 정복영 과장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여 운용하는 나라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192개국이 참가한 ‘제17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물 재이용 정책과 가뭄대책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면서 “물 재이용 시설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업과 기술관리인 제도가 신설되면 민간도 물 재이용 사업에 참여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물 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법률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의결 후 연내 법률안이 공포되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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