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까지 인체 발암성이 높고 호흡기, 피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0종의 유해물질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추가로 지정된다. 추가 지정 물질은 에틸벤젠, 히드라진, 디클로로메탄 등 10종이며, 이로써 특정대기유해물질은 25종에서 35종으로 늘게 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소량으로도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배출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25종만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미국 188종, 독일 154종, 일본 234종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항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물질별 유해성, 노출도, 배출량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48종의 물질을 우선관리 대상물질로 선정하고, 그중에서 10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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