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가 폐진된다.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율 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인 뇌물수수와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1회 위반시 과징금을 중과하고 3년 내 재위반 시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5월21일∼6월10일)했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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