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사비 28억여원 감액 요구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실시설계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대전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공사비 일부를 감액하라고 대전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07년 12월 A사와 1천114억3천700만 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11월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하수관거 관 규격은 내부 청소나 점검, 새로운 부착관의 설치 등 유지관리를 위해 200㎜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고, 계획량을 초과하는 하수량에 대비해 관 규격이 200∼600㎜인 경우 100% 정도의 적정 여유율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관 규격 적정 여유율을 최소 1.47배에서 최대 9천999배나 크게 설계한 부분까지도 적정하다고 판단, 승인했다.

감사원은 “ 300㎜로 설계한 6만3천193m의 관 규격을 200㎜로, 400∼450㎜로 설계한 1천310m의 관 규격을 300㎜로 변경해도 여유율이 104∼540%를 웃돈다”며 “공사비 28억4천500여만 원을 감액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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