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개월 단위로 부과하는 수도요금 미납요금 연체료가 일 단위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준 공공기관이 행정편의상 운영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 규제 정비지침’을 확정,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도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미납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실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실제 납부일까지 일 단위로 부과토록(ㅇㅇ시 수도요금 징수규정)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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