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넘는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와 먹는 샘물의 지하수 시설은 앞으로 2년마다 사후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면제대상과 지하수시설 사후관리 대상, 주기, 과태료 조정 등을 담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먹는 물 관리법상의 먹는 샘물 시설도 2년마다, 150톤 초과 농·어업용 지하수허가시설은 5년마다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먹는 물 관리법상의 먹는 샘물 시설도 2년마다, 150톤 초과 농·어업용 지하수허가시설은 5년마다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주류제조·식품제조·가공,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다중이용지하수시설과 공공급수용시설은 2년마다 지하수 관정 공내청소, 시설 점검 및 정비를 받도록 했다.

먹는 물 관리법상의 먹는 샘물 시설도 2년마다, 150톤 초과 농·어업용 지하수허가시설은 5년마다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톤당 65원을 상한선으로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되 수도법상의 국방, 천재지변, 비상사태용, 농·어업용을 비롯해 하루 양수능력 100톤 이하의 학교 및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양수능력 150톤 이하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간이급수시설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과중하게 적용됐던 벌칙규정은 과태료로 전환, 불법 시공업자와 토지굴착 미신고자, 원상복구 미이행자는 500만원, 수질검사 미이행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02)504-9041, 팩스 02)503-7395/ 건교부 수자원정책과 designtimesp=1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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