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합동으로 추진계획 마련

도로나 농지 등에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후속으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짓고, 오는 2011년까지 수질환경보전법 등 27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초기 빗물 오염저감 사업 등 30개 사업에 5천4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이란 배출경로가 뚜렷하여 처리가 가능한 공장 등의 점오염원과 달리 도로, 주차장, 농경지 등에서 먼지 등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배출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오염원을 말한다.

한강 등 각 수계의 BOD 기준 오염부하량 중 22~37%를 비점오염물질이 차지할 만큼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관련법령이나 기술개발 등이 미비해 그동안 효율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정비하여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관련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본계획, 농업사업시행지침, 산림법령 등의 관련법규 및 지침에는 내년까지 비점오염원관리규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제도정비와 함께 비점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오염원별로 저감사업이 추진되는데, 2011년까지 5천4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초기 빗물 오염저감사업 등의 30개 사업이 진행된다.

저감사업에는 도시지역의 주된 비점오염원인 하수관거의 월류수를 줄이는 시범사업, 도시기반시설인 유수지나 저류지를 저감시설로 활용하는 사업, 고랭지 밭 주변의 흙탕물을 줄이기 위한 연구사업, 축산분뇨의 공공처리시설 확대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비점오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후속조치인 이번 세부계획은 추진실적을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아래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