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의 병·의원과 보건소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9,966개소를 특별점검해,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용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은 145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중 중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액상페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5개 병·의원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적정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74개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145개 위반업체를 철저히 사후관리해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국 병·의원 등을 상대로 감염성폐기물 적정 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감염성폐기물이 적정하게 보관˙처리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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