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 2분기중 중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만1,190개소를 단속해 환경법령 위반업소 1,434개소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단속업소수는 약 6.5% 감소(3만3,352개소→3만1,190개소)했고, 위반업소수는 약 11.1%가 감소(1,613개소 → 1,434개소)한 수치다. 다만, 배출규모가 큰 3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단속업소수와 위반업소수가 각각 1,109개소(27.4%)와 41개소(29.9%) 증가했는데 이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를 실시하면서 단속여력을 3종 이상 사업장에 집중 투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반업소 중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619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99개소), 사용중지(218개소), 조업정지(169개소), 개선명령(383개소), 경고 등(441개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단속율이 높은 시·도는 인천(54.4%), 대전(47.3%) 충남(46.6%) 등의 순이며, 울산(23.3%)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위반율은 부산(6.5%), 광주(6.3%), 경기(6.0%) 등이 전국 평균 4.6%를 웃돌았으며, 대전(1.6%), 울산(2.6%)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전체고발건수 619건중 311건을 차지해 전체대비 50.2%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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