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저널 창간 1주년 특별좌담회/먹는물 수질기준 선진화 방안■ TT에 의한 규제, 측정 최소화하면서 수돗물 안전도 확보하는 간단한 방식■ 지표미생물 규제 강화 및 원생동물·세균 기준 선진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제로는 수인성 전염병과 환경호르몬 및 유해 중금속에 의한 질병을 들 수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미생물 기준’ 이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원생동물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물 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또한 선진화되어야 한다.
이에 「워터저널」은 창간 1주년을 맞아 ‘먹는 물 수질기준 선진화 방안(미생물기준을 중심으로)’에 대한 특별좌담회를 개최, 앞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 개선에 정책적 대안를 제시하고자 한다.



□ 일시 : 2005년 7월 14일(목요일) 16:00∼20:00
□ 장소 : 코리아나호텔 2층 다뉴브(DANUBU) 대회의실

[ 좌담회 참석자 ]
▶좌 장
·류재근 박사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전 국립환경연구원장)

▶토론자
·김광혁 교수 (고신대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김금용 교수 (카톨릭대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주임교수)
·김동욱 소장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전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김종민 과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미생물과)
·박재광 교수 (미 위스콘신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백영만 이사 (한국환경수도연구소)
·신호상 교수 (공주대 환경교육학과)
·이준상 교수 (고려대 의과대학/전 국립보건원장)
<이상 가나다순 designtimesp=21941>
※박재광 교수의 답변자료는 미국에 계신 관계로 E-Mail로 받아 게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좌장 류재근 박사 「워터저널」 창간 1주년 기념, ‘먹는 물 수질기준 선진화 방안에 대한 특별좌담회’의 좌장을 맞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기준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이러스와 지아디아램블리아를 TT(Treatment Technique)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선진국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도 미생물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먹는 물 수질기준이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워터저널」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먹는 물 수질기준 선진화 방안’에 대한 특별좌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세계인구 중 500만 명이 수인성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수인성 전염병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관련된 것으로 먹는 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질기준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오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균 문제라든가, 바이러스, 기생충, 원생동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최측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97년과 2001년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서울대 김상종 교수팀의 시험방법과 검출에 대한 발표로 많은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엔테로바이러스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추가하는 등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먹는 물 관리방안 및 향후 수질기준 설정 방향에 대해 환경부를 대표해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미생물과 김종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부, 병원성미생물 관리 강화

■ 김종민 과장
바이러스 논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97∼2001년까지 정수장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를 하고 2001년에 정부 합동으로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02년에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소독과 탁도에 중점을 두어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후 ‘바이러스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과 2004년 ‘원생동물 검사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중·대형 정수장 원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된 수질기준은 연차적으로 중·소규모 정수장까지 적용이 될 예정이며, 먹는 물 관리방안은 정수의 관리뿐만 아니라 원수, 배출수 및 유역관리와 급수관로의 관리 및 개선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수질기준 설정 방향과 관련하여 미국은 미규제 물질 중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오염물질 후보 목록(Contaminant Candidate List, CCL)을 작성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미규제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에 대한 감시항목 또는 오염 후보물질 목록을 작성, 우선순위에 의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 좌장 김종민 과장께서 우리나라의 먹는 물 관리방안 및 향후 수질기준 설정 방향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먹는 물 관리 및 수질기준 설정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가차원 정수장 개량사업 시급

■ 박재광 교수
환경부는 단지 법만 제정하고 지자체에 모든 기술적, 재정적 부담을 일임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시에는 항시 소요비용을 산출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조성하여 각 지자체에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배분하여야 합니다. 상수도는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주도 하에 대대적인 정수장의 개량사업 실시가 필요합니다. 옥내배관보다는 기존 급수설비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부식방지제를 사용하여 염소에 의한 강관의 부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수조억 원의 투자가 급수 설비에 집중되어 왔으나 부식방지제를 통한 유지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10여년 후에 다시 설치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designtimesp=21966> 완쪽부터 김종민 과장, 김광혁 교수, 류재근 박사, 김금용 교수, 박재광 교수.


수질기준은 규제 항목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운영인자를 얼마나 철저히 검사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험실 요원은 검출되지도 않는 많은 규제항목을 측정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장균, 잔류염소, pH와 같은 단순한 항목을 규정보다 더 빈번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수장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수돗물의 안전도를 점검하는 중요한 운전 인자로 대장균을 운영자들이 4∼6시간마다 측정하는 등 미생물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수장에서 측정하는 항목수를 줄이고, 대장균을 매 6시간에서 12시간마다 측정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최근 지아디아에 대한 염소살균 기준으로 인하여 많은 정수장이 염소주입량을 높여 Ct값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중ㆍ소정수장에서는 급수관에서의 체류시간이 짧아 지아디아법에 의해 Ct값을 맞추기 위하여 정수 유출 잔류염소농도를 1.0pp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의 부작용으로 수돗물에서 약물 냄새가 더 심하게 나게 되어 중ㆍ소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까지도 불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속여과나 하천복류수를 처리하는 정수장의 경우 수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염소 냄새로 인하여 오히려 소비자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높은 농도의 염소는 급수관의 부식을 가속시켜 유지, 관리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는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한 규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 적절한 시기에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한 오존과 UV에 의한 소독능 기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의 채종일 교수 외 국내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는 약 0.5%, 전라도의 경우 약 10%가 크립토스포리디움에 감염되어 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한국에서의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한 조사는 초기 강우에 많이 유입되는 기간을 피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보고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미생물로부터 수돗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ㆍ소정수장 중 완속여과나 하천복류수로 처리하는 정수장은 지아디아에 대한 Ct값 기준치를 완화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기준을 한국식으로 변경시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관의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식방지제 도입을 가속화하여야 하며, 셋째,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한 소독능으로 UV와 오존의 성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입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마을상수도의 경우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경우 UV 살균만 하고 공급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막을 이용한 마을상수도 개념은 유지보수가 어렵고 미생물 제거 효율도 보증할 수 없어 회피하여야 합니다. 여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염소 처리를 하지 않은 완속여과를 보급하고 후단에 U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잔류염소 규제치인 0.2ppm을 면제해 주거나 최소한의 잔류염소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신호상 교수 정부의 먹는 물 관리 및 수질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수질준거치를 설정하고 기준치를 정하기 위해 미리 정해 놓은 시방서에 따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언론, 환경단체의 주장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질준거치 설정에 대한 시방서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바이러스 또는 다이옥산에 대한 먹는 물 문제가 제기되면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조사사업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를 탈피해야 합니다.

■ 김금용 교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수돗물에서 미생물이 나온다고 문제삼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물 관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연환경 청결(목장, 유해공장, 농장, 휴양시설), 계절적 요인(여름과 겨울), 기후 요인(장마, 태풍, 호우, 건조기), 배급의 노후 시설로 인한 수도관 오염을 들 수 있으며, 가정의 개인위생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원수의 수질기준을 설정했을 때는 미생물 감시체계(Microrganism Watching system)를 만들어 항상 일정한 기준이 유지되게 감시해야 하고, 검사 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수질기준에 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체계적인 수질기준 설정 필요

■ 김동욱 소장
1996년도에는 환경기준이 43개였습니다. 지금은 10여 개 항목이 늘어나서 55개입니다. 1996년도에 미량유해물질 프로젝트를 수행했었는데 많은 예산을 쓰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때의 일반적인 생각은 수질기준 선진화라는 것이 수질기준 항목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질기준 항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해물질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질기준이 한 두 개 정도만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현실이 그렇게는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질기준 항목을 정해야 합니다.

수질기준을 정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처럼 관찰물질 등으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전에 김상종 교수께서 원생동물을 수질기준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했었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원생동물 측정이 불가능하고, 측정이 안되면 그것이 짐만 되고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뒤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수질기준을 정해놓더라도 측정분야에서 기술적·경제적으로 문제가 큽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TT기준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거의 측정 불가능한 수질기준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수질기준 관리방법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병원성 미생물 기준을 만들면 TT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좌장 먹는 물 수질기준이 설정된 배경을 보면, 국회에서 수돗물을 먹는 시민이 적기 때문에 먹는 물이라고 하면 누구나 먹는 물로 인식한다고 판단되어 명칭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도 먹는 물과 함께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있어 미생물적인 것도 환경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그것도 통합을 해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로 약수라든가, 광천수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김금용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등 선진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의 동향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사진설명 designtimesp=21998> 왼쪽부터 이준상 교수, 김동욱 소장, 신호상 교수, 백영만 이사.

■ 박재광 교수 미국 환경청(EPA)에서는 Candidate Contaminant List를 만들어 연구와 검토를 거쳐 규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는 수인성 질병을 야기시키는 미생물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와 병행하여 ‘Filter Backwash Rule’을 제정하여 병원균이 농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역세척수, 슬러지 농축과 탈수에서 발생하는 유출수에 대한 재활용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Emerging pathogen이라 하여 My-cobacteri나 Adenovirus와 같은 미생물의 제거와 소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실시되고 있고, 수인성 질병을 야기시키는 병원균이 수돗물에 없도록 주요 오염원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예측하고, 연구와 규제를 통하여 상수도 수원지 관리부터 처리 공정까지 손쉽게 이행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약류 규제항목 강화 해야

■ 백영만 이사
이미 미국이나 WHO 수질기준은 해당국가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 등 먹는 물의 원수가 되는 취수원이나 먹는 물에서 검출되고 있는 대부분의 항목이 수질기준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질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감시항목 선정과 모니터링,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을 연차적으로 늘려 가고 있으므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물질, 특히 중금속의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항목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바륨의 경우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고 미국이나 WHO에서도 수질기준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류의 경우에도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항목을 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항목은 다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농약류의 종류나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농약류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 원생동물 관리 강화 추세

■ 김종민 과장
미국은 1974년에 먹는 물 수질기준을 제정하고, 1989년에 ‘총대장균군 기준(TCR Total Coliform Rule)’과 ‘지표수 처리규정(SWTR, Surface Water Treatment Rule)’을 제정, 미생물의 소독과 소독부산물(DBP, Disinfection By-Product)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바이러스(99.99%), 레지오넬라, 지아디아(99.9%)에 대해 최대오염수준목표(MCLG, Maximum Contamination Level Goal)를 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일부 규정에 대해 약간의 개정을 거쳐) 2003년에 ‘장기 2차 강화 지표수처리법(LT2ESWTR, EPA)’을 EPA에서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병원성 원생동물(크립토스포리디움)과 같이 소독제 내성이 있고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병원성미생물의 소독과 불활성화가 강화됨에 따른 소독부산물의 생성가증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엄격해진 2단계 소독부산물 규정(Stage 2 DBPR)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처리수 저장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Water supply regulation 2000’에 근거하여 정수에서 원생동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정처리기술(막 공정 등)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도의 ‘크립토스포리디움 잠정대책 지침(1996)’에서 예방대책과 응급대책에 대해 규정하고(1998년 6월에 ‘잠정대책지침’ 및 ‘수도에 관한 크립토스포리디움의 우시스트 검출을 위한 잠정적인 시험방법’을 개정) 있습니다.

■ 좌장 오늘 좌담회는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먹는 물을 더 잘 관리하여 국민으로부터의 먹는 물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갖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물이 생산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토론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은 수인성 질병(전염병)과 관련이 깊은 지표미생물을 음용수 수질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표미생물로는 원생동물(지아디아램블리아, 클립토스포리디움), 조류(조류수), 세균(총 대장균군, 분원성 연쇄상구균), 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면역력 약한 사람 걸릴 확률 높아

■ 이준상 교수
먹는 물과 미생물의 규제를 보면 WHO와 유럽국가에서는 제한도 안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아디아램블리아와 크립토스포리디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지아디아램블리아만 검사하고, 크립토스폴리디움은 제한만 하고 확정은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현실성과 검사방법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기생충 문제가 갑자기 확산되었는데, 사실 지아디아램블리아와 같은 경우는 0.5% 정도 되고, 크립토스폴리디움은 서울사람 0.5%이고, 지방의 전남 화순 00면에서는 35% 정도 나옵니다. 1996년에 서울의과대학에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해서 제가 그곳을 일주일 전에 다녀 왔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변을 채취하고 개의 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3∼5마리의 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의 소의 배설물들이 자연적으로 음용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1993년에 밀워키시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포자가 검출되어 여러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역력저하 즉 에이즈, 백혈병, 설사병 등의 환자였습니다. 크립토스폴리디움의 감염으로 죽었다고 하기에는 과장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인구도 그 당시의 5분의1 정도이고 35% 정도가 노인과 어린아이들이어서 소 키울 여력도 없어보였습니다. 여기 저기 둘러보았는데 이상한 표정이나 느낌이 없었고, 의원들이 다녀봐도 거의 자각증상이 없었습니다. 문헌에 보니까 감염되면 설사 좀 하고, 우리나라가 저항력이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도 예전에 과장되어서 1971∼1994년까지의 미국 통계를 보았더니 89명이 수돗물과 관련되어 죽었는데 그 중에서 79% 정도가 원생동물에 의해서 였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크립토스폴리디움을 제한만 하고 확정하지 않은 것에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 박재광 교수 다른 나라와 같이 지표미생물에 대한 규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생동물과 세균에 대한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미국과 같이 TT(Treatment Technique)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장균군 규제 세계 공통 항목

■ 김동욱 소장
미생물에 대한 수질기준은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해서 9개 나라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세균(100cfu/mL), 대장균군(0/50mL) 등 2개 항목에 대해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고, 미국은 크립토스포리디움, 지아디아, 일반세균, 레지오넬라, 대장균, 바이러스 등 6개 항목에 대해 수질기준을 정수처리기준인 TT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등 2개 항목에 대해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대장균군, 고온균, 스트랩토코크스(폐렴균) 등 5개 항목에 대해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대장균에 대해서만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대장균군 등 8개 항목에 대해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미생물 수질기준 항목에 차이가 있으나, 대장균군은 모든 나라에 공통된 항목으로 되었습니다.

■ 김광혁 교수 전염병을 포함한 수인성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준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장균군, 분원성 연쇄상구균 오염지표 삼아야 분석·이해하기 쉬워


■ 좌장 정수처리 공학 분야에 TT(Treatment Technique)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 처리(폐수처리, 하수처리, 정수처리)를 했을 때 log1∼log6까지의 정수처리 방법이 TT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수질기준이 몇 마리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바이러스 99.99%, 지아디아는 99.9%라고 하는 식으로 정수처리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재광 교수가 안 오셨지만 처리공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아디아는 99.9%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99.99%로, TT로 되어 있지만 숫자기준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학한 사람과 병원성 미생물을 전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학 분석기술이 계속 발달해서 10억분의 1(ppb)까지 분석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1조분의 1(ppt)까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공학은 그것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T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오염의 지표로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수인성 질병(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나, 일반세균 수가 기준치(100cfu/mL)를 초과했다고 해도 수인성 질병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준상 교수 대장균군, 분원성 연쇄상구균을 오염의 지표로 선정하여야 분석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병원성 세균의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세균의 종류에 따른 검사 방법 및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치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너무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 신호상 교수 먹는 물에서 일반세균의 규제는 그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유해물질 또는 미생물의 지표로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농도를 재평가하여 기준치를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김금용 교수 먹는 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의 목적은 수인성 감염증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물(생활용수, 음료수, 농업·공업용수, 가공식품 등)과 접촉하여 여러 가지의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들에 의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은 사람과 동물의 신체에서 배설되는 분비물이나 분변, 소변을 통하여 자연환경 내로 유입되어 오염됩니다. 일반세균의 수, 노출횟수, 개인의 방어 능력(defence) 등에 따라 일반세균도 병원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적정 세균농도를 초과하면 감시해야 합니다.

기회 감염성 세균(opportunistic infection)의 오염 정도도 고려되어야 하며, 즉, 1천 명이 마시고 1명이 감염증을 앓는다면 먹는 물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질된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하면 미생물이나 그 독소가 있다는 것이고, 정수처리 과정에서 미생물이 대부분 제거되지만 특정 상황(홍수, 태풍, 호우 등) 및 인구 집단의 저항성을 고려하여 검사해야 합니다.

■ 백영만 이사 일반세균은 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세균의 총칭이기 때문에 수인성 질병과는 다소 분리하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일반세균을 수질기준으로 정한 것은 정수처리 공법의 특성상 염소 소독 공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염소 소독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세균을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수관망에서 오염이 발생할 기회도 대장균보다 일반세균이 높으므로 오염을 검출하는 목적으로도 일반세균을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수돗물 원수의 경우 일반세균이 높게 검출되는 경우 총대장균군이나 분원성 대장균군도 함께 검출되는 경우가 수질분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어 분변에 의한 병원균의 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대장균군 기준 선진국 수준 설정을

■ 김광혁 교수
대장균을 오염의 지표로 삼는 이유는 대장균군의 검출이 분변으로부터의 오염을 의미하고 이는 수인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장균군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세균에 대한 기준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인체가 원래 지니고 있는 정상 세균 층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나 면역력이 약화된 특수한 환경에 처한 일부 환자들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일반 미생물들을 보유한 정상인들에게서는 일반세균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박재광 교수 이러한 의견은 일부의 견해로 현재 어느 누구도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표 미생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좌장 현재까지 먹는 물(수돗물)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100cfu/mL)를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이고 수인성 질병과도 거리가 멀어, 일부에서는 일반세균 항목을 과감히 빼고 수인성 질병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김광혁 교수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수처리(TT, Treatment Technique)에서 바이러스와 지아디아의 수질기준이 TT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세균 및 크립토스포리디움도 TT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영만 이사 일반세균은 대장균 등 수인성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세균과는 다소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세균을 수질기준으로 제정한 목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염소소독을 정수처리공정으로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소독효과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일반세균이 검출되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물에 대해서 분리, 동정을 통하여 이들 일반세균이 병원성인지, 비병원성인지를 구분해 온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세균이 인체에 유해한 지, 무해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세균의 수질기준 포함여부가 수년간 토론거리가 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수인성 질병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일반세균을 무작정 빼기보다는 정수처리평가를 통하여 TT로 분류하거나 일반세균의 수질기준 적용범위를 먹는물을 세분화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원성 미생물에 있어서는 지표수 및 지하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포조사를 통하여 항목 및 기준치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동욱 소장 일반세균은 물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세균을 측정하는 분석적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농도가 낮을수록 정수처리가 잘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세균을 수질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으로 그 수질기준은 미국이 500이고, 나머지는 100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음용수 수질기준 항목에서 일반세균을 제외하는 문제는 정수장별, 또는 수역별로 일반세균과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일반세균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원수 수질, 정수처리 공정 등으로 볼 때 일반세균 항목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수기, 수돗물 불신과 맞물려

■ 신호상 교수
소독방법으로 잔류염소 기준이 있습니다. 잔류염소 기준은 0.2ppm입니다. 0.2ppm 이상 잔류염소가 존재할 때는 일반세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만 맞춰주면 일반세균은 검사 안 해도 검출되지 않습니다. 수돗물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기준을 소독기법에 따라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검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고민을 제가 예측하여 말씀드리자면, 연차적으로 내년도까지는 몇 개의 항목, 몇 년도까지는 몇 개의 항목 등 수질기준 항목을 늘려가는 것을 오래 전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내년도에 올려야 하는 것이 65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환경부에서 고민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질항목을 늘리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검사도 많이 해야 하고, 이것을 늘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차원이라면 쓸모 없는 것이라도 빼면 안됩니다. 하나라도 늘려야지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검사는 똑같이 해야 할 것이니 여러 항목을 하나로 묶어 규제하는 것을 개별 항목으로 풀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수돗물 불신과 맞물려 있는 것은 정수기입니다. 수돗물 불신이라는 것은 먹는 샘물도 있지만 정수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정수기의 문제점을 가장 흠잡을 수 있는 것이 일반세균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수기 문제점으로 pH가 낮아진다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2차 오염인 일반세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항목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고려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종민 과장 일반세균이 먹는 물에서 수질기준이 된 배경은 1883년 Robert Koch의 연구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일반세균 분석방법으로 검출되어지는 미생물은 대부분이 환경유해성의 미생물로 분원성 및 병원성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수질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많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수질기준을 삭제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세균은 대장균 및 분원성대장균군이 수질기준으로 도입됨으로써 분원성 및 병원성 지표로서의 역할은 미미하지만, 배급수 계통에서 biofilm에 의한 미생물의 재성장되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미생물 분석항목이며, 아직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에 일반세균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세균이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서의 의의에 대한 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좌장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율이 선진국 수준인 76%에서 80%가 되고, 정수처리는 90%이며, 평균수명이 76세로 선진국보다도 앞서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앞으로 보다 나은 선진화 된 생각을 가져보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수처리 평가로 TT(Treatment Technique)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먹는 물 기준에 TT로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호상 교수 우리나라는 병원성 미생물 제거를 위한 정수처리 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바이러스(99.99% 제거)는 2002년 8월 1일부터, 지아디아(99.9% 제거)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수질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막대한 예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항상 강조되고 있으며 일정한 비용범위에서 우선 관리 대상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백영만 이사 여기서 정수처리 평가의 대상을 수돗물로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수돗물 대체수단인 정수기, 먹는 샘물, 지하수, 약수 등 모든 먹는 물을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가 우선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체수단까지 포함할 경우 정수기는 중공사막이나 역삼투막 등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막이 부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 지하수의 경우에도 정수처리가 필요 하는 등 제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TT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공감하나 어떤 항목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전염병 관리·감시 미흡

■ 김금용 교수
원수 관리 정도에 따른 설정으로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환경보전, 개인 위생, 전염병 관리 및 감시 제도가 잘 되어 있어 TT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장 관련 미생물, 특히 장 바이러스 감염이 집단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부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김광혁 교수 TT 기준으로 먹는 물을 평가하였을 때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TT 기준으로 물을 관리한 후의 반복된 시험연구 결과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동욱 소장 미국의 경우 미생물 수질기준을 소독, 살균 및 여과처리 기법(TT)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4일부터 1만 명 이하의 모든 정수장에서 99%제거 효율을 가진 공정을 설칟운영해야 하며, Giardia lamlia에 대해서는 99.9% 제거/비활동성화 효율을 가진 공정이라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99.99% 제거/비활동성화 공정을 거져야 합니다. 레지오넬라는 한계가 없으나, 환경보호청은 지아디아와 바이러스가 제거/비활동성화되면 레지오넬라도 제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존재의 지표가 되는 탁도(NTU)는 어떤 경우에도 5도(NTU)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여과공정은 한 달 기준으로 일일표본(약 30개)의 전부가 1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95%가 0.3NTU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HPC(일반세균)은 mL당 500박테리아군 이하로 되는 처리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장균은 월간 표본수의 5.0% 이상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40개의 표본 중에서는 검출되는 표본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장균이 발견된 표본은 분변성 대장균인지 필히 분석하여야 하며, 분변성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미국의 처리기법기준(TT)은 주로 소독, 살균, 여과 효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에 따라서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발생가능성이 높은 병원성 미생물이나 원생동물에 대해서 처리기법기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TT기준, 충분한 연구후 도입 바람직

■ 박재광 교수
TT에 의한 규제는 측정을 최소화하면서 수돗물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연구를 실시하여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민 과장 일부 미생물의 경우 분석이 어려운 반면 탁도나 불활성화를 통하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TT를 통한 관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현재 바이러스, 원생동물 중 지아디아는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서 관리),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TT)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Ct값), 탁도 관리, 잔류소독제 농도 등 보다 더 나은 지표항목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한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좌장 앞으로 원생동물, 분원성 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등도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물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 김광혁 교수 우리가 미생물을 이야기할 때 파수소제닉과 난파수소제닉을 구분해야 할 것 같고, 정상인한테서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미생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병원성 같은 균들은 기준을 잡아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이준상 교수 지아디아램블리아는 해외 여행자 설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원생동물이나, 크립토스포리디움은 외국에서 너무 과장되게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감염자가 있어도 임상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 백영만 이사 분원성 연쇄상구균이나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분석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무리가 없다고 보나, 원생동물의 경우는 그 분석방법과 절차, 소요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생물 항목을 무조건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정수처리를 통하여 제거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정수장에서 이들 미생물에 대한 정수처리가 가능하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TT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정수기는 수돗물을 2차 정수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샘물이나 지하수, 약수 등은 이들 미생물이 검출되는 지를 확인 후 검출될 경우에는 기존 시설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미생물을 모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먹는 물을 분리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모든 먹는 물 수단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추가하고자 하는 미생물을 선별해야 할 것입니다.

미생물 충분한 분석 이뤄져야

■ 김동욱 소장
원생동물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원성 연쇄상구균과,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에 대해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도 수질기준 항목 설정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으나, 먼저 미생물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기준 설정방법도 처리기법 기준과 같은 것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김금용 교수 원생동물, 분원성 연쇄구균, 아황산 환원 혐기성 포자 형성균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원생동물의 종류에는 지아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리슈마니아, 주협흡충증, 사상충, 포충 등이 있습니다. 원생동물의 오염정도와 환자의 발생빈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법정 전염병 관리령을 참고하여 법정 전염병 기준에 맞추어 방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종민 과장 먹는 물 수질기준(수돗물)과 관련하여 미국 EPA의 경우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및 일반세균을 규제하고 있고, 바이러스, 레지오넬라, 지아디아 및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해서는 미생물의 기준치를 설정하는 대신 처리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2년도에 먹는 물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만을 규제해오던 먹는 물 수질기준을, 분원성 지표성이 더 강한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포함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원생동물, 바이러스에 대해 원수에서의 분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결과를 평가하여 원생동물 및 바이러스를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많은 미생물 항목을 수질기준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물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분원성 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등을 수질기준에 포함시켜 분석을 행함으로써, 야기되는 많은 행정적 낭비 및 예산상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관리검토 대상 미생물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좌장 2시간에 걸쳐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먹는 물 관리 발전 방안 및 먹는 물 수질기준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여러분의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기준설정, 신뢰성 자료에 근거해야

■ 신호상 교수
그동안 정부는 먹는 물을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식수로 수돗물을 너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인상은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수돗물의 홍보는 오히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우세합니다. 먹는 물이 다양화되고 기능화 되어 가는 세계적인 경향에 맞게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허가해야 할 것은 풀어주어야 합니다.

수질기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수질기준을 제정하는 절차 즉 시방서를 확립하여 이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여 국내의 실정에 적절한 기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외국에서 설정한 기준치보다는 10∼100배가 높더라도 그 이유가 명확하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외국에서는 대부분 규제하고 있는 것이나 국내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주장은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 김금용 교수 원생동물, 분원성연쇄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지아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리슈마니아, 주협흡충증, 사상충, 포충 등이 있습니다. 원생동물의 오염정도와 환자의 발생빈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법정 전염병 관리령을 참고하여 법정 전염병 기준에 맞추어 방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광혁 교수 필요한 기준들은 첨가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들이 설정된다고 했을 때 이왕이면 국제기준이 설정되었으면 좋겠고, 아무리 좋은 기준이라고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쓸모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지켜졌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신뢰도 향상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기준을 잘 만들었을 경우 선진국들이 보았을 때 “제대로 된 나라다”라면서, “저 정도기준이면 제품을 가져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게끔 해야 합니다. 즉, 외국에서 그나라 수질기준 규정에 합당한 제품을 보내 달라고 할 때 그 기준에 맞을 수 있는 수질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수원 수질 감시 강화 시급

■ 백영만 이사
취수원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상수원에 많은 레저, 수상, 숙박시설이 존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각종 오·폐수 및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와 감시, 제재가 없이는 먹는 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추후 지속될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질기준 항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세균을 제외할 것이냐” 하는 문제나 “병원성 세균을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은 어찌 보면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자료만 축적되면 해결될 것이나,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수질기준을 선진국처럼 많이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나 수질기준 항목을 분석하였을 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질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방법의 개선과 철저한 정도검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동욱 소장 먹는 물은 가장 간단한 처리로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오염물질이 포함된 원수를 정수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먹는 물 수질기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기준의 선진화란 결국, 필요한 수질기준 항목을 정확히 찾아내고, 불필요한 수질기준을 제거하는 것이 첫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수질기준 설정이 필요한 항목이 결정되면 다음은 적정한 관리방법이 필요합니다. 관리방법의 주종은 표본채취 및 분석입니다. 그러나 수질기준 항목에 따라서는 표본채취, 분석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리기법 기준 등의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준상 교수 세계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금수강산이며 수돗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애완견과 입 맞추는 것은 3급수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한 예로 2002년 상반기 사스(SARS, 중중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에 사스로 인해 죽은 사람은 348명이었으나 광견병으로 죽은 사람은 490명으로 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여과지, 생물학적 처리 활성화해야

■ 박재광 교수
상수도 시설 기준은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전 염소를 중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여과지를 생물학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수도 시설 기준에 명시된 최대 72시간의 운영시간은 제거되어야 하며, 수질과 운영상 문제가 없다면 200시간 이상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의 운영자 수준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은 선진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설비의 노후나 기준의 적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기준이라는 것이 한 번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한국의 수돗물이 세계수준이라는 것을 홍보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무리 먹는 물 관리 발전 방안 및 먹는 물 수질기준이 선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이 믿고 마시지 않는다면 이는 선진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김종민 과장 정수관리도 중요하지만 원 재료가 되는 상수원수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정수된 물이 최종 공급되는 급수관로의 관리, 개선문제를 모두 포함시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좌장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먹는 물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서는 수질기준에 미생물 항목이 필요한 경우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거의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질기준으로 설정된 미생물 항목의 관리방법으로는 물 속에 있는 미생물을 직접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처리기법을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진국이 사용하고 있는 값싸고 정확한 분석방법을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요한 것은 처리기법 기준과 같은 수질기준 관리방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먹는 물 수질기준 중 미생물 항목의 수질기준 항목 설정을 위한 전반적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특히 fecal streptococi, clostridium perfringas cryptosporidum 등에 대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반세균을 예로 들면, 수질기준 항목으로 설정한 나라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설정한 경우에도 미국과 같이 TT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둘째, 바이러스, 지아디아램블리아 등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는 정수처리기준(TT)을 강화하고, 일반세균, 크립토스포리디움 등에 대해서는 그 관리기준을 정수처리기준(TT)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셋째,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형광면역 분석기술로 총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등에 적합한 분석기술의 개발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넷째로 먹는 물 중 무기물질 성분인 Barium이 일부 지역에서 다소 검출되고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수질오염으로 인해 하천 및 호소의 부영양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먹는 물에 나쁜 냄새나 맛을 내는 지오스민, MIB 등과 마이크로시스틴 등은 미국이나 WHO에서는 수질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며, 이들에 대한 수질기준 설정 문제도 이제는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