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올해 개혁과제의 하나로 함정 주·보기관 윤활유 취환후 발생되는 폐윤활유 처리와 관련해 전문 처리기관과의 연간 처리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방식은 경비함정 주·보기관 윤활유 취환시 발생한 폐윤활유를 공드럼에 담아 500톤 이상 함정은 경찰서 차량으로, 500톤 이하 함정은 함 자체에서 소각장 주변 야적장으로 직접 이송함에 따라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신속한 업무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 전문처리기관과 계약을 체결, 500톤 이상 함정은 윤활유 취환시 업체가 바로 수거해 가고 500톤 이하 함정은 육상 저장탱크까지 이송하면 된다.

이에 따라 폐윤활유 드럼 이송시 발생할수 있는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사고 사전방지 및 승조원들의 업무향상과 더불어 폐유저장탱크 주변 청결유지로 인력 및 시간절약과 위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