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안전규정 세부기준 마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인 실내외 수영장 시설물의 안전에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 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수영장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제정된 규격은 ´수영장 시설-제1부: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KS G 5821-1)´ 등 11종이며, 주요내용은 수영장 시설물의 내구성 등의 품질기준과 이들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다.
품질기준의 주요사항은 수영장 시설물의 구조적 강도, 시설 표면의 미끄럼저항, 사용자의 추락에 대한 보호, 시설과 시설간의 최소 공간확보, 시설물의 표면처리, 목·팔·머리 등 신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며, 유럽표준규격위원회(CEN) 규격의 품질과 동등한 품질수준이다.
특히, 수영장 사용자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돌출부, 모서리 및 용접부 등은 기준치 이하로 둥글게 처리하거나 출발대의 미끄럼 저항은 24°를 만족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술표준원 이연재 문화서비스표준과장은 "수영장 시설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대한 KS규격을 제정·보급함에 따라 수영장 시설의 제작 및 시공자와 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본 규격의 보급을 위해 수영장 시설의 제작자 및 시공자와 수영장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규격에 대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