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안전규정 세부기준 마련

수영장도 KS시대를 맞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인 실내외 수영장 시설물의 안전에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 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수영장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제정된 규격은 ´수영장 시설-제1부: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KS G 5821-1)´ 등 11종이며, 주요내용은 수영장 시설물의 내구성 등의 품질기준과 이들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다.

품질기준의 주요사항은 수영장 시설물의 구조적 강도, 시설 표면의 미끄럼저항, 사용자의 추락에 대한 보호, 시설과 시설간의 최소 공간확보, 시설물의 표면처리, 목·팔·머리 등 신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며, 유럽표준규격위원회(CEN) 규격의 품질과 동등한 품질수준이다.

특히, 수영장 사용자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돌출부, 모서리 및 용접부 등은 기준치 이하로 둥글게 처리하거나 출발대의 미끄럼 저항은 24°를 만족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술표준원 이연재 문화서비스표준과장은 "수영장 시설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대한 KS규격을 제정·보급함에 따라 수영장 시설의 제작 및 시공자와 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본 규격의 보급을 위해 수영장 시설의 제작자 및 시공자와 수영장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규격에 대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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