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및 당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다고 당 정책위 관계자가 전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지난 2000년 시작됐으나 각 지자체가 임의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한 법규정 때문에 현재 전국 541개 정수장중 31개소만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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