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개발 보급촉진제도 기능 발휘지난해까지 1,068개 환경사업장 1조419억원 적용 환경개선에 기여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환경신기술로 지정받은 120건의 기술이 1,068곳의 하수처리장등 환경시설에 적용된 규모가 총 1조419억원에 이르며, 이중 대기업이 203곳에 6천456억원, 중소기업이 865곳에 3천963억원 이라고 밝혔다.

환경 신기술지정제도는 우수한 환경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시키고 환경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시작하였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신기술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공사입찰시 현장 적용실적으로 인정하고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시 신기술가점을 부여하고, 공공시설에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신기술 장려금제와 성공불제 적용, 환경기술검증비용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 시행중에 있어 2003년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84곳의 시설에 2천346억원 규모가 적용되었는데 기술별로는 수질분야가 33건 1,757억원(75%)으로 가장 많으며, 매립 등 폐기물분야가 6건 330억원(14%), 대기 등 기타 분야가 10건 259억원(11%) 적용되었으며, 수질분야 중 하수고도처리기술이 21건 1,5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환경신기술지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04년부터 심사기준의 점수제 도입, 신청기술의 인터넷 공개와 앞선 다른 기술과의 유사성여부조사, 시설가동상태 현장조사 실시 등 개선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환경신기술지정제도가 도입된지 8년만에 환경분야 기술에 대한 국가공인검증제도로써 정착단계에 있으며 우수 환경기술 개발.적용에 기여하는 등 국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판단하고, 환경신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 수요자, 평가심의위원 등 총 1,645명으로부터 추가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신기술 개발자와 수요자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05.10.27~10.28일 제6회 신기술발표회를 개최할 것이며, 신기술 요약집과 설계편람 등 책자를 발간하여 지자체를 포함한 기술수요자에 배포하여 환경신기술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관리공단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발급된 환경신기술은 20건에 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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